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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건물이 고층화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를 설계, 제조,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는 기계, 건축, 전자, 전기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전문지 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격제 도 제정. |
수행직무 | 주로 기계, 전기분야의 공학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안전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현대식 승강기를 설계, 제작하며, 이외에도 승강기의 설치, 검사, 유지, 보수 등의 일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보수·유지·점검 업체,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 사의 감리원,「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승강기제조및관리 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 - 최근 승강기공업분야는 건축물의 고층화현상에 따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수요 증가,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계식 주자장치의 증가 등에 의해 지속적 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승강기 설치대수추이(기계식주차장치 제 외)를 보면 1994년 15,733대, 1995년 17,534대, 1996년 18,406대, 1997년 20,976대, 1998년 16,265대,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고, 1999년 3월 현재 160,000여대의 승강기가 전국에 설치·운행 중이다. 동시에 고층빌딩과 호텔, 공항, 백화점, 아파트 및 특수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더 많은 건축물들이 신 축될 것으로 보여 승강기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전망이다. 이처럼 승강기수요의 증가에 따라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건물의 효율적 공간활용, 에너지 절감, 무 인자동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계, 건축, 전기, 전 자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승강기분야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의 기계공학, 전기공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승강기개론, 승강기설계, 일반기계공학, 전기제어공학 - 실기; 승강기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40분 + 작업형 3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승강기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별표19) |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6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자 |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4조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별표1의2)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 전직시험의 면제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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