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KB증권 정기세무조사- 자문용역 과면세·손익귀속시기·접대비 등 볼 듯- 2021년에도 조사…외국인 TRS 원천징수 논란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KB증권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2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이달 초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증권에 조사요원들을 투입,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2021년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조사 대상이 됐다. KB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현재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통상적 절차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KB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0조 8320억원, 영업이익 7808억원, 당기순이익 5904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인 KB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증권업계에서 흔히 문제가 됐던 거래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특히 △각종 자문 용역 과면세 여부 △손익귀속시기 △손해배상금 손금 여부 △특정 고객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접대비 여부 △ 외화송금내역 중 대리납부대상 및 원천세 대상 여부 △투자권유대행인의 수수료 적정성 △소액채권 자체상각 대손금 손금 여부 △시스템 개발 내부 인건비 자동화 △브릿지론 도급계약 인지세 △민원보상비 접대비 여부 등을 증권사 세무조사사의 핵심 점검 항목으로 꼽았다.직전 세무조사 시기에 논란이 된 외국인 TRS(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된 사안 역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KB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은 지난 2021년 TRS 거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조세 회피 의혹으로 국세청의 표적이 됐다. 국세청은 증권사들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금 추징 명령을 내렸다.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이라는 명목상 이유를 들어 외국인의 TRS거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었다.KB증권을 비롯한 5개 증권사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TRS 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라는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고, 외국인은 파생상품거래 소득을 받는 것일 뿐 증권사가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021년 10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KB증권 등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KB증권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승소했다”며 “한투연 고소건 역시 불송치(각하)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단독] 국세청, KB증권 4년만에 ‘고강도’ 세무조사…중점 조사 항목은? - ①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KB증권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2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이달 초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증권에 조사요원들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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