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곳 보험 전문 상담실에 글을 올렸듯이 최종 진단서에 갑상선암과 전이성 림프절로 C73, C77.9 두개의 코드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 2009년 가입)에서 온 답변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에 의해 C77.9 코드는 갑상선암의 진행 과정이므로 부여하면 안되는 코드라서 20%만 지급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직접 최종 진단서와 조직병리진단결과 전문을 입력하여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진단서와 조직병리진단결과지를 글자가 잘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상담글에 첨부도 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의 답변이 왔습니다.
통계청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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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통계기준과입니다.
우선 질병분류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ICD)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계작성 목적 외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상 주어진 정보에 한하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질병분류의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6)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조직검사결과상 적용되는 질병분류부호
[Pathological Diagnosis]
Right lobe: Free from tumor
Left lobe : Papillary carcinoma
[Additional report]
Lymph node,central (1/1): Metastatic carcinoma in 1 out of 1 lymph nodes without perinodal soft tissue extension (maximum diameter: 0.3cm)
답변) 지난 2014.4월에 우리청에서 발간, 배부된 KCD질병코딩지침서상 질문에 기재하여 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C77.9 코드를 부여하면 안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질문상 기재하여 주신 조직검사결과에 한하여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적용 부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면,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M8260/3 유두상 선암종'
'C77.0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 'M8260/6 유두상 선암종, 전이성'
이렇게 네가지의 질병분류부호가 적용됩니다.
상기 답변은 추가로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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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변을 보시면 보험사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부여된 질병코드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관점상 C77.9인지 C77.0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다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일반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으로 보험사에 다시 따져볼 생각이긴 한데....
법원 판례 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판들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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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를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요~~~~~~~~~
♥♥♥♥♥힘내세요♥♥♥♥♥♥♥♥♥♥♥
진행과정과 결과가 궁금합니다. 글 올려 주시면 저를 비롯해 환우들이 도움 많이 받을것 같습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신청 후 가타부타 말도 없이 진단금 20%만 입금을 했길래 보험사로 전화해 따졌더니 통계청 지침을 얘기하면서 계속 C77.9는 잘못된 코드라는 말만 여러번 반복을 하길래 제가 "통계청에 직접 가서 해당 지침 및 데이터를 모두 뽑아 확인해 보겠다" 라고 했더니 손해 사정인을 대리인으로 붙여 줄테니 같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그냥 먼저 온라인상으로 통계청 상담코너에 직접 상담 후 받아낸 답변입니다.
@피버스 일단 해당 내용으로 보험사에 다시 접수를 하고 일반암 진단금 지급을 요구한 상태라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그러고 보니 늦은 저녁에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찾아보니 "티앤지화재특종손해사정" 이란 곳이네요.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꼭 이기세요 !
보통 2개의 코드를 적용해 주지 않나요.
병원에서 2개, 한국질병분류번호 : C73, C77.0 (감상선암암, 목 림프절 전이)로
진단서 발급해 주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코드 잘 안해주시던데 어느병원인지 양심적이네요
왜 안되느냐고 물으니 의사샘이 갑상선으로 인해 전이가 됬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던데
일반암과 갑상선 암은 큰 차이늬 금액인데... 잘 됬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저두림프절전이까지 C77코드까지 두개나왔는데요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서 신한거는 받아주고 우체국과 aia 생명은 지급거절이 나왔어요.
손해사정인은 10월 2차공판결과 보고 진행하겠다고 하던데 끝나지 않고 보험회사가 마지막 항소까지 가면 내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간끌기래요
저는 받아내야한다고 생각하는게 나중에 다른암 진단되면 갑상선암 전이 라고 트집잡을까봐 림프전이암을 일반암으로 꼭 지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자구요 !!
손해사정 수수료는 얼마나들어요?
님 어느 손해사정사를 통했나요?
알려주세요.
저도 매리츠화재에서 안주고 버티기하고 있네요 회사측손해사정사는 본사에서 지급이 안되는건이라고 계속 안된다고만해서...10월10일 접수하고 아직 무소식이네요 코드 두개받았고 시기적으로 받을수있는 내용이구 약관상에도 안될게 없는데 우리남편은 갑상선암 따로 일반암 따로 지급해줘야하는거 아니냐구 하지만...일반암으로도 인정안하려는 보험사가 그렇게까지 해줄린 만무하고...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야하려나봐요...이건 보험사의 횡포가 아닌가 싶네요 다른 생보사는 약관에 전이암에 대해서는 지급하지않는다고 나와있어서 갑상선암만 받았는데...메리츠에 정이 똑 떨어졌네요ㅜㅜ
회원님께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꼭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6월 동부생명인데 예전꺼라 상관없나요?
어떻게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