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관광개발(주) 2024년 3차 공개경쟁 채용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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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처 : 알리오(alio.go.kr))
모집요강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신입,경력 | 55 | 강원도,경상북도,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전라북도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 (공통) 코레일관광개발(주) 채용운영 세칙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붙임 1]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참조 · (공통)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 변동 가능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 환경미화 외) 2024. 11. 18.(월)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 · 환경미화) 2024. 12. 16.(월) · (공통) 학력 · 성별 제한 없음. 단, 고졸제한경쟁은 학력 제한(‘24년 졸업자 및 ’25년 졸업예정자) · (응시연령) - (열차승무원·해랑플래너·테마파크·보건관리자)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 - (승무원숙사 입퇴실관리·환경미화, 장애인제한경쟁)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정년) 미만 - (고졸제한경쟁)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24년 졸업자 및 ’25년 졸업예정자) · (장애인제한경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자격제한경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자 中 해당 경력 2년 이상인 자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6. 타 직장에서 부정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해임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서류심사 > 종합인성검사(자격제한경쟁 限) >면접심사 > 증빙서류 검증 >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서 확인 > 최종합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2024년 09월 20일 | 2024년 10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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