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