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율 1. 일반재산세율 : 2% 2. 사치성 재산의 경우 : 10%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주택 등 해당 - 중과세)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 10% * 취득세 납부시 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2> 등록세율 : 등록세율은 등기권리와 원인에 따라 다름. (보통 0.2%~2% 적용) 1. 소유권의 취득 : 0.3~2% (땅이나 집을 살 경우 2%) 2. 소유권보존 : 0.8%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시 0.8%) 3. 소유권 이외 물건,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0.2% 4.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0.2% * 등록세 납부시 세액의 20%가 교육세로 부과. [주택 취득시 세금- 개인 상호, 개인과 법인(분양권) 거래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