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 해고자와 협력업체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거제지역일반노동조합'이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해 거제시가 '변경신고증'을 교부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 3월 12일 김경습(45)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거제시청에 명칭변경 신고를 했는데, 아직 변경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루 전날인 11일 거제시청에 '명칭변경 신고'를 했다.
삼성중공업 해고자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거제시청으로부터 '거제지역일반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노조 설립 신고는 조합원 2명 이상일 때 가능한데, 김 위원장은 다른 1명과 함께 노조 설립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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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해고자 김경습씨는 '거제지역일반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이번에 거제시청에 '거제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 설립신고증 교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김경습씨가 해고 위 1인시위를 하고 있을 때 모습. |
ⓒ 거제일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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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해 '거제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로 명칭변경 신고를 했지만, 거제시는 '명칭변경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해고자이지만 다른 1명의 조합원은 삼성중공업과 관련이 없었고, 이에 거제시는 삼성중공업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명칭변경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조 명칭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인데, 거제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명칭변경 신고증 교부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노동자 한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니까 협력업체측에서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대 등 다른 대기업의 경우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대기업을 넣어 명칭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청 담당자는 "명칭변경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신고서가 들어온 지 이틀 안에 결정하면 된다"며 "명칭변경 여부에 대해 내부 참고로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질의를 해놓았다"고 밝혔다.
거제 삼성중공업 안에는 아직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고 파업권이 없는 '노동자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