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법원이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불법행위의 증거(물)조사 신청
사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 선정당사자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5-10-23
신청취지
2023-03-30 을다제칠호증의 증거조사를 신청합네다.
그를 위하여 피고3이 2022-07-29에 제출한 위 7호증의 60cm×90cm피케트를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네다.
3. 립증취지는 첫재로,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고 심리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함 부로 기각 결정했다는 것이고,
4. 둘재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4항에 불구하고 ‘조서’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 입네다.
설명
피고인1,2의 구속적부심 이후 저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2014-03-30에 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렸읍네다.
인적사항 확인 후 저는 손을 들고 먼저 담당판사의 이름을 물었고, 그분은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입네다”라고 했읍네다.
직후에 지금 공개로 하는 것인지 비공개로 하는 것인지 물었더니 그분은 공개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읍네다.
비공개로 하고있다고 하면 먼저 공개로 하라고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저도 절차진행을 보이코트할 생각이었읍네다.
그분이 공개로 하고 있다고 대답하셔서 심문을 성실하게 잘 마쳤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읍네다.
그런데 심리한 판사는 ‘송영복’인데, 심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강문경’이라는 자가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읍네다.
그래서 이상의 사실확인을 위해 ‘구속적부심 조서’를 기록개시신청 했더니 법원과 검찰이 계속 핑퐁민원하다가 최종적으로 부존재를 확인한 것입네다.
대한민국 서울고법 형사제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