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해당 주택만으로 금전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이른바 워싱턴 디씨,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아리조나, 뉴햄프셔 등 미국의 많은 주의 주택담보 대출에 관한 법은 일정요건,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주거목적으로 그곳에 실제 살면서 체결한 주택담보대출계약 일 것과도 같은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아래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주택담보대출 계약의 두 당사자가-여기서 Mortgagor(채무자)와
Mortgagee(채권자)가 그에 해당함-주택담보대출 계약체결 시 그 대상으로
삼았던 주택(the
Mortgaged Property)에 대해서만 채무자의 의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법에 정해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애초에
설정되어 있음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것을 Non-recourse
Debt 혹은 Anti-deficient judgment Rule 이라 한다. 그 법적 근거로서 해당 주마다
제정되어 있는 Code 및 Statute를 들 수
있다. 그 주들의 Code 나 Statute 에는 빠짐없이 주택담보대출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권리이행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의 민사소송법 및 저당물 압류에 관한 법률(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and Foreclosures)이나
코네티컷 주의, “코네티컷 법령, 제 32 상업, 경제 및 조직사회 개발법, 579 장 코네티컷 주 개발 당국, 32-17a항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이행절차에 관한 규정” 이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첫댓글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좋은 정보 감사~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