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관의 '검찰고발반대' 이유가...
1. 6월12일 대법관 간담회에서
사법부가 이 사건을 고발한다면
'재판 거래'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쳐
법원 스스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취지였다.
라 하였으나,
1.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는
2015년 11월 19일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도 담겨 있다.
이 문건 역시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박근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어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협조 사례로 열거했다.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라며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 이 '양승태 대법원' 에서 '재판 거래' 를 했다고 자백했는데,
무너질 사법신뢰가 어디 있는가?
사법신뢰가 남아있기나 한 것인가?
2. 6월12일 대법관 간담회에서
검찰 고발이 법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처벌해 달라고 고발한 사건을 재판하게 되는 판사는
'유죄 선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 하였으나,
2.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에 '재판 거래' 수사할 수 있는 곳이 검찰이 유일하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는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문제 발언의 대법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검찰과 법원을 쌍雙으로 욕먹이는 발언을...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재판 거래' 에 협조한 대법관도 구속되어야...
대법관들도 "재판 거래 의혹, 검찰 고발 반대" (조선일보 2018.6.13.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3/2018061300059.html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165945305?rcmd=rn
[국민감사] 대법관의 '검찰고발반대' 이유가...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1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5657
첫댓글 검찰과 법원을 쌍雙으로 욕먹이는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