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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즉위년 무신(1608) 9월 22일(병오)
사헌부가 월곶 첨사 신종술을 파직할 것 등을 청하니 따르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진보(鎭堡)의 변장(邊將)은 미관이라고는 하나 임무가 매우 긴요한데, 전에는 전조가 전혀 가려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월곶 첨사(月串僉使) 신종술(辛宗述)은 성품이 본디 흉패하여 무뢰배를 떼로 모아서 끼친 폐가 많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우리 나라는 군사를 양성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단지 훈련 도감에 약간의 초군(哨軍)이 있어서 안에서의 호위와 밖에서의 방수를 전적으로 여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감의 설치가 벌써 오래 되어 온갖 기구들이 날로 쇠잔해져서 장차 모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둔전이 모두 이미 혁파되어 군량의 수요가 더욱 나올 곳이 없어서, 적은 숫자의 군병도 앞으로 거둘 방도가 없으니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역적 이진(李珒)의 전답ㆍ제언ㆍ어살ㆍ염분을 대소의 각 아문이 전후로 입계하여 공사(公事)로 받기를 원하였으나, 일체 거행하지 말고 본주에게 환급한 것 이외의 것은 모조리 훈련 도감에 소속시키어, 금년 가을로부터 도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장하여 거두게 하여 군량에 보충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합니다.”
하니, 따랐다.【 【종술은 총애를 받고 있는 신씨(辛氏)의 오라비이다.】】
광해군 즉위년 무신(1608) 12월 3일(병진)
이준 등이 사사로운 일이 사물을 판단하는 데에 끼어들지 않게 할 것 등을 아뢰다
홍문관 부교리 이준, 수찬 박증현(朴曾賢), 부수찬 홍방(洪霶)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신들은 모두 우활하고 서투른 사람인데 논사(論思)의 직책에 있으면서 전하의 정사에 도움된 게 없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워해 왔습니다. 어제 재이로 인해 우연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하의 도량이 하늘과 같아 곡진히 가납해 주시고 모두 말하라는 전교까지 내리셨으니, 온 나라의 신민이 그 누가 마음이 부풀어 올라 전하에게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들의 말이 대부분 분명치 못한데다가 어리석어 미처 생각지 못함으로 인해, 임금에게 아뢰는 말은 완곡하고 온순한 것이 귀한 줄로만 알고 하찮은 말이라도 잘 살펴 듣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순(舜)임금보다 훨씬 높은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총애하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습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범연히 말하였고, 성주(聖主)께서 깜짝 반기는 뜻이 있으셨는데 신들은 머리를 감추고 말하였으니, 신들의 죄가 여기에 이르러 커졌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모두 아뢰는 것이 신하된 분수인데, 말하도록 인도하시니 어찌 다시 숨기겠습니까.
지난번 김공량(金公諒)의 죄는 공론에서 제기되어 이미 대간에 의해 수감되었고, 신종술(辛宗述)의 탄핵은 대간의 평론에서 나와 이미 파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께서는 어떤 사람은 풀어주고 어떤 사람은 추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법이란 천하의 법이지 임금이 사사로이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사로운 뜻으로 더하거나 감해줄 경우에는 후세에 걱정을 끼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화를 혁신하는 초기이기에 모든 눈들이 새롭게 바라보고 있으므로, 정사 하나만 잘못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뿔뿔이 떠나 자칫하면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들이 걱정한 것입니다. 차자 속에서 말했던 바도 사실 이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전하의 생각에 더러 사사로운 뜻이 개재되기 때문에, 그 뒤로 하신 일이 외인들에게 의심을 사는 것이 또한 하나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여 쌓인 폐단을 제거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거두는 것에는 복호(復戶)가 여전히 남아 있고, 천택(川澤)에는 사패지(賜牌地)가 아직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몇 가지 일들은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의 임금들이 모두 다 처음에는 신중하였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더러 차츰차츰 처음보다 못해졌는데, 더구나 시작하는 초기에 맑고 깨끗이 해야 될 무렵에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 어찌 외인들이 전하의 정사에 의심을 갖고 신들이 전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지극히 공정한 도리를 넓히고 총애하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일을 억제하여, 사사로운 일이 사물을 판단하는 데에 끼어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하달된 명령이 마치 일식과 월식이 끝난 것처럼 새로워져서 사람마다 모두 우러러 볼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뜻을 기울이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다 잘 알았다. 곧은 논의가 더더욱 감동되고 마음이 섬뜩하였는데, 내 마땅히 마음에 두고 살피겠다.”
하였다.
광해군 2년 경술(1610) 11월 16일(정사)
사헌부에서 허균이 사정을 쓴 자취가 뚜렷함을 들어 사판에서 삭제 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 목사(牧使) 허균(許筠)은 본디 경망스럽고 아첨을 잘하는 사람인데 조그마한 재주가 있는 것을 무기로 삼아 일생동안 해 온 일이라곤 그저 은밀히 자기 사욕을 채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경외(京外)의 대소 과거에 시관(試官)이 되었을 때에도 대부분 사정(私情)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천시를 받아 온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殿試) 때에 대독관(對讀官)이 되어서는 더욱 거리낌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하였는데, 거자(擧子)의 답안지를 거둘 때에는 일부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거두는 시험지를 하나하나 가만히 살폈으며, 또 차비관(差備官)이 있는 근처에서 숙박하면서 자표(字標)를 탐지해 누구누구가 지은 것인지를 모두 알아내고는 시험 답안지 5백여 장을 모두 자신이 읽어 보겠다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시험 성적을 매길 때 자기 멋대로 손을 써서 어떤 것은 잘되고 어떤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심사할 때마다 앞장 서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의 답안지가 불합격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경우라도 멋대로 직접 뽑아내어 합격자 명단에 올렸으므로 동참했던 시관들이 둘러 앉아 서로 돌아보면서 모두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사정을 쓴 자취가 뚜렷하여 숨길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 나라 안에 말들이 자자하고 물정(物情)이 날이 갈수록 더욱 분개하고 있으니, 사판(仕版)에서 삭제해 버리도록 명하소서.
행 호군(行護軍) 신종술(辛宗述)과 종준(宗遵)은 【폐희(嬖姬) 신씨(辛氏)의 오빠인데, 【신씨는 바로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표질녀(表姪女)이다.】 〈이에 앞서 김귀인(金貴人)이 후궁(後宮) 중에서 가장 많은 총애를 선왕에게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선왕의 건강이 악화되자 귀인이 뒷날 자신의 몸을 보전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화를 면할 계책을 꾸미려 하였다. 이 때 신씨가〉 미색(美色)이 있는 데다 총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궁중으로 끌어들인 다음 동궁에 소속되게 하였는데,〉 상당히 문자를 이해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마침내 총애를 독점하였는데 왕이 날마다 함께 돈내기 바둑을 두면서 정사를 팽개치고 보지 않은 탓으로 안에 계류된 공사가 무려 수백 건에 이르렀다. 그런데 종술이 이 총희 덕분에 역시 총애를 흠뻑 받아 당상의 지위에까지 오른 것이었다.】 미천하고 패려(悖戾)한 사람으로서 첨사(僉使)의 지위에까지 올랐으니, 그것만도 이미 외람되다고 할 것입니다. 그가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불성실하게 행동한 자취가 많이 드러났는데, 아무리 궁전(弓箭)을 잘 마련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또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하게 가자(加資)하여 당상의 직위에까지 올렸으므로 물정이 모두 분개하고 있으니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형조 정랑 백대형(白大珩)은 사람됨이 무뢰배와 같고 행실이 패려하기만 한데, 본직에 제수되고 나서는 더욱 거리낌없이 방자하게 굴면서 형옥(刑獄)에 있어 구속하고 석방하는 일을 사정(私情)을 써서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신(宰臣)들이 연회를 벌이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창기(娼妓)를 따라갔으므로 그 음란하고 방종한 정상을 듣고서 경악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이때 재신들이 청평 부원군(淸平府院君) 한응인(韓應寅)의 집에 모여 연회를 베풀면서 기악(妓樂)을 많이 불렀는데 백대형이 친하게 지내는 창기도 그 가운데에 끼어 있었다. 이에 백대형이 저녁을 이용해 말을 달려 와서 그 집 방앗간에 숨어 있으면서 그 기녀가 나오는 것을 엿보고 있다가 손을 잡고는 함께 말을 타고 달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아뢴 것이었다.】 답하기를,
“말세(末世)에 들어 와 공도(公道)가 있다면 오직 과거(科擧)에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이 지극히 엄하고 중한데 허균이 사정을 쓴 것이 이처럼 뚜렷이 드러났고 보면 그가 뽑은 거자(擧子)라고 해서 어찌 서로 내막을 통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인심과 세도(世道)가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법부(法府)는 엄히 조사해 처치함으로써 이런 폐단을 통렬히 개혁토록 하라. 신종술은 관례를 적용해서 논상한 것인데 어찌 꼭 개정해야 하겠는가. 백대형 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광해군 2년 경술(1610) 11월 18일(기미)
경연에 나가다. 정립이 허균의 이로 동참한 시관과 승지도 파직시키기를 청하다
왕이 경연에 나아가 채중지명(蔡仲之命)을 강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3숙(三叔)의 죄가 모두 종사(宗社)에 관계되었으니, 왕법(王法)에 비추어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공(周公)과 같은 성인이 천륜(天倫)의 변고를 당했으니 그야말로 천백세에 걸쳐 불행한 일이라 하겠다.”
하니 이덕형(李德馨)이 아뢰기를,
“주공이 직접 3숙의 변을 당했으면서도 채중(蔡仲)이 어질자 채 나라에 봉해 주었으니, 대성인이 처치하신 것이 하늘과 똑같이 위대하다 하겠습니다.”
하고 김수현(金壽賢)이 아뢰기를,
“3숙에게 죄를 준 것도 공심(公心)이었고 채중을 봉해 준 것도 공심이었으니, 대 성인께서 하신 일이야말로 후세에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주공이 3숙에게 죄를 준 것이 그야말로 중도(中道)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달리 처리할 수는 없었던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주자어류(朱子語類)》를 보건대, 어떤 이가 묻기를 ‘주공이 관숙을 죽였는데 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었는가?’ 하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바로 천벌을 받아야 할 일이었으니 주공이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밖에 다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그 아비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어진 아들까지 폐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공정한 주공의 뜻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변을 당한 것은 불행이나 중도에 맞게 처치를 했으니, 주공이 위대한 성인이라는 것을 더욱 알겠습니다.”
하였다. 정립(鄭岦)이 아뢰기를,
“허균(許筠)에 대한 일은 이미 계사(啓辭) 가운데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상께서 또한 나수(拿囚)하여 엄히 국문하라고 하셨으니, 율(律)대로 정죄(定罪)해야 본디 마땅할 것입니다. 과거야말로 국가의 막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시관(試官)을 가려 들여보내는 것인데, 이는 중론을 모아 인재를 뽑자는 취지에서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균이 과거에 대한 일을 좌지우지하면서 5백여 장이나 되는 시험 답안지를 혼자서 모두 읽고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였는데, 이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낙방한 시험 답안지를 다시 뽑아내어 합격자로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동참한 시관들의 임무가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런데도 모두 허균에게 맡겨버려 그가 사정을 쓰도록 놔두었으니, 동참한 시관들에게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토록 하소서. 그리고 동참한 승지도 파직을 명하소서.”
하고 장령 민유경(閔有慶)이 아뢰기를,
“신종술(辛宗述)은 본래 미천한 사람으로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물의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궁전(弓箭)을 잘 조치해 마련했다는 이유로 중하게 가자(加資)하는 은전을 내릴 수 있습니까.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말세에 들어 오면서 공도(公道)는 단지 과거(科擧)에만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인데, 허균이 일개 시관으로서 임금의 위엄이 지척에 임해 있는 상황인데도 제 생각대로 하며 사정(私情)을 행하였습니다. 시험지를 거둘 때에는 일부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는 은근히 엿보았고, 숙박할 때에는 차비 관청(差備官廳) 가까운 곳에서 탐지하여 과거 시험장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한 손아귀에 쥐었으므로 다른 시관들이 둘러앉아 서로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몰래 한 일일수록 더욱 드러나게 마련이어서 나라에 말들이 자자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허보(許寶)와 박홍도(朴弘道)는 일가 사람이라서 뽑았고, 변헌(卞獻)은 절친한 사람이라서 뽑았고, 박자흥(朴自興)과 조길(曺佶)은 비방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뽑았으니, 이 다섯 사람은 합격을 취소하도록 명하소서.
그리고 허균이 아무리 이처럼 좌지우지했다 하더라도 대제학 이하 동참한 승지들 모두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채 가만히 앉아서 바로잡지 않았으니, 그들도 파직을 명하소서. 또 허균이 전에 경외(京外)의 시관이 되었을 때에도 필시 사람들의 말을 초래했을텐데 이런 사람을 시관으로 추천한 정원 역시 잘못한 바가 없지 않으니, 색승지도 아울러 체차를 명하소서.
하루하루 처리하는 정무를 삼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할 것인데, 정사(政事)와 관련된 망통(望筒)을 들인 지 오래되었는데도 내리지 않으시므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들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대간의 계사(啓辭) 역시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야 내리시는데, 이는 매우 온당치 못하니 속히 내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유시했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망통을 어찌 오래도록 계류시키기까지 하겠는가. 일이 많다 보니 혹 조금 지연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대간의 계사를 혹 한 밤중에 들이곤 하는데 허다한 계사를 상세히 살펴 처리하려다 보면 역시 조금 지연되는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될 뿐이다.”
하였다. 정립이 아뢰기를,
“본원의 계사에 대해 ‘사정(私情)을 쓴 사람을 서계(書啓)하라.’고 명하셨는데 밤이 깊어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부가 이미 명단을 거론하여 아뢰었는데, 본원에서는 다시 더 아뢸 일이 없습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허균을 반드시 엄히 국문하여 그 실상을 알아내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지난밤은 한밤중이라서 미처 서계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간이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물러가서 서계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사정을 쓴 사람을 서계하라는 명이 이미 있었으니 대간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거론해야 마땅했고 분명히 조사해서 서계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일단 밤이 깊어서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는 또 법부가 아뢰었다고 미루기만 한 채 끝내 아뢰지를 못했으니, 임금의 명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말을 구차하게 피하려 한 그 죄야말로 죽어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광해군 2년 경술(1610) 11월 21일(임술)
사헌부의 연계에 답하기를 문제를 확대하여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다
사헌부가 연계(連啓)하니, 【사정(私情)이 가해진 과거 응시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시관(試官) 이하 승지를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고, 신종술(辛宗述)에게 가자(加資)한 것을 개정토록 하는 일이었다.】 답하기를,
“시관과 승지에 대한 일은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허균이 사정을 행한 자취가 이미 드러났고 보면 그의 친당(親黨) 가운데 합격자 명단에 끼인 자가 그 사정을 몰랐을 리가 없으니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나 비방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함께 합격시킨 자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허균의 속마음을 미리 알았겠는가. 실정에 가깝지 않은 듯하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확대하여 듣는 이들을 혼란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종술의 경우 그에게 일단 공로가 있다면 상으로 보답해 준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광해군 2년 경술(1610) 11월 22일(계해)
사헌부가 연계하여 허보의 합격 취소와 신종술의 가자를 개정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연계(連啓)하니, 【허보 등의 합격을 취소할 것과, 시관(試官) 이하 동참한 승지를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할 것과, 허균을 시관으로 의망(擬望)한 승지를 체차할 것과, 신종술(辛宗述)의 가자(加資)를 개정할 것에 관한 일이었다.】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광해군 2년 경술(1610) 12월 2일(계유)
사헌부가 전계를 모두 정계하다
〈사헌부가 전계인, 동참했던 시관 및 승지를 파직하도록 청한 일과 시관을 의망했던 색승지(色承旨)를 체차하라고 청했던 일과 신종술(辛宗述)의 가자(加資)를 개정하라는 일을〉 모두 정계(停啓)하였다.
광해군 5년 계축(1613) 5월 12일(기사)
친국하여 이기남 등의 공초를 받고 허홍지를 형추했으나 승복하지 않다
왕이 친국하였다. 이기남(李奇男)ㆍ신종술(辛宗述)ㆍ신종형(辛宗逈)ㆍ박돈(朴潡)ㆍ김대생(金大生)의 공초를 받았는데, 모두 논학(論鶴)이 원한을 품고 마구 끌어들인 사람들이었다. 허홍지(許弘智)를 형추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전 병사(兵使) 이지효(李止孝)의 공초를 받았는데, 이르기를,
“김제남은 단지 한 번 보았고, 서양갑과 오윤남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름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모의를 알겠습니까.”
하였다.
광해군 5년 계축(1613) 5월 12일(기사)
친국하여 이기남 등의 공초를 받고 허홍지를 형추했으나 승복하지 않다
왕이 친국하였다. 이기남(李奇男)ㆍ신종술(辛宗述)ㆍ신종형(辛宗逈)ㆍ박돈(朴潡)ㆍ김대생(金大生)의 공초를 받았는데, 모두 논학(論鶴)이 원한을 품고 마구 끌어들인 사람들이었다. 허홍지(許弘智)를 형추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전 병사(兵使) 이지효(李止孝)의 공초를 받았는데, 이르기를,
“김제남은 단지 한 번 보았고, 서양갑과 오윤남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름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모의를 알겠습니까.”
광해군 5년 계축(1613) 5월 13일(경오)
의금부가 죄인 이지효ㆍ이수 등 여럿의 삭탈 관직을 청하다
의금부가 죄인 이지효(李止孝)ㆍ이수(李璲)ㆍ조존성(趙存性)ㆍ임연(任兗)ㆍ임장(任章)ㆍ김질(金晊)ㆍ박상준(朴尙俊)ㆍ이덕일(李德一)ㆍ이선철(李先哲)ㆍ김건(金睷)ㆍ신종술(辛宗述)ㆍ박돈(朴潡)ㆍ박치안(朴致安)ㆍ박치강(朴致綱)ㆍ김봉(金鳳)ㆍ채언준(蔡彦俊)ㆍ오대방(吳大邦)ㆍ정흥방(鄭興邦)ㆍ박천계(朴天啓)ㆍ허정(許淨)ㆍ권순성(權純性)ㆍ김첨수(金添壽)ㆍ한해(韓瀣)ㆍ임립(任立)을 모두 삭직(削職)하라고 계청하였는데, 왕이 이르기를,
“삭직할 사람들을 금부로 하여금 대신과 의논하여 초계(抄啓)토록 하라.”
하였다.
광해군 5년 계축(1613) 5월 17일(갑술)
논학의 공초 처리에 대해 하문하다
이덕형(李德馨)이 아뢰기를,
“은진(恩津)의 죄인은 나이가 80인데 법전에 따르면 수갑을 채우거나 칼을 씌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 왕이 법대로 하라고 하였다. 왕이 하문하기를,
“논학(論鶴)의 공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기남(李奇男)과 신종술(辛宗述) 등은 모두 미친 놈처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자들로서 논학과 창기(娼妓)를 두고 서로 싸운 일이 있습니다. 고인순(高仁順)과 김대생(金大生)은 또 서로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돈(朴潡)이 가장 애매한데 문서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광해군 5년 계축(1613) 5월 18일(을해)
의금부가 이지효ㆍ이수 등 여럿의 삭직(削職)을 청하다
의금부가 아뢰었다.
“전 수사(水使) 이지효(李止孝)ㆍ이수(李璲), 전 부사(府使) 김질(金晊), 전 현감 박상준(朴尙俊), 전 사과(司果) 이덕일(李德一), 전 선전관 이선철(李先哲)ㆍ김건(金 睷), 전 첨사 신종술(辛宗述), 내관(內官) 채언준(蔡彦俊)ㆍ오대방(吳大邦)ㆍ정흥방(鄭興邦), 훈도 박천계(朴天啓)를 모두 먼저 삭직시키소서.”
광해군 5년 계축(1613) 7월 18일(갑술)
신종술ㆍ신종형ㆍ이기남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다
신종술(辛宗述)ㆍ신종형(辛宗逈)ㆍ이기남(李奇男)을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다.
인조 9년 신미(1631) 11월 12일(신사)
헌부가 내승 신종술이 특배된 명을 환수하기를 아뢰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내승(內乘) 신종술(辛宗述)은 본디 재능이 없는데도 별도로 서용되어 특배(特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물의가 매우 그르게 여기니,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종술이 재능이 없다고는 하나 내승에는 합당하고, 전일에 범한 죄도 대단한 것이 아니니, 번거롭게 할 것이 없다.”
승정원일기
인조 4년 병인(1626) 3월 21일(갑자) 맑음
신종술을 표창하라고 한 장계를 찾아 들이라는 전교
심액에게 전교하기를,
“신종술(辛宗述)을 표창하여 격려하도록 한 □□종(□□宗)의 장계를 찾아 들이라.”
하였다.
인조 4년 병인(1626) 9월 27일(병신) 맑음
이비가 한형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비가, 한형길(韓亨吉)을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으로, 한필원(韓必遠)을 사헌부 지평으로, 이시환(李時煥)을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으로, 신종술(辛宗述)을 곡산 군수(谷山郡守)로 삼았다.
병비가, 이정귀(李廷龜)를 판중추부사로, 김상용(金尙容)을 행 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인조 4년 병인(1626) 10월 9일(무신) 맑음
청주 목사 심기성 등이 하직하였다
청주 목사(淸州牧使) 심기성(沈器成), 곡산 군수(谷山郡守) 신종술(辛宗述)이 하직하였다.
인조 5년 정묘(1627) 10월 22일(을묘) 맑음
병비가 유응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병비(兵批)가 유응형(柳應泂)ㆍ조기(趙琦)ㆍ박정기(朴廷琦)를 호군(護軍)으로, 이도(李熖)ㆍ권극정(權克正)ㆍ권흡(權洽)ㆍ이설(李渫)ㆍ이현달(李顯達)을 부호군(副護軍)으로, 김치원(金致遠)ㆍ유대화(柳大華)ㆍ이민구(李敏求)ㆍ강홍중(姜弘重)ㆍ고용후(高用厚)ㆍ조찬한(趙纘韓)ㆍ나덕헌(羅德憲)ㆍ신종술(辛宗述)ㆍ이정(李挺)ㆍ이복광(李復匡)ㆍ박현성(朴玄成)ㆍ이진경(李眞卿)ㆍ정해(鄭楷)ㆍ신수(申檖)ㆍ윤삼구(尹三衢)ㆍ민인전(閔仁佺)ㆍ조형원(趙亨遠)ㆍ변대중(邊大中)ㆍ안충선(安忠善)ㆍ윤시원(尹時遠)ㆍ연응춘(年應春)ㆍ박응유(朴應裕)를 부사직(副司直)으로, 이응순(李應順)을 전라 우수사로 삼았다.
인조 5년 정묘(1627) 11월 16일(기묘)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등극사(登極使)에 권분(權昐)을, 부사(副使)에 민성휘(閔聖徽)를, 서장관(書狀官)에 김성발(金聲發)을, 진향 겸 진위사(進香兼陳慰使)에 한여직(韓汝溭)을, 서장관에 김상빈(金尙賓)을, 대사헌에 박동선(朴東善)을, 집의에 조방직(趙邦直)을, 장령에 권집(權潗)을, 지평에 임광(任絖)을, 성천 부사(成川府使)에 이숭원(李崇元)을, 벽동 군수(碧潼郡守)에 신일(申溢)을, 이성 현감(利城縣監)에 유박(柳舶)을, 흥해 군수(興海郡守)에 변삼근(卞三近)을, 사복시 내승(司僕寺內乘)에 신종술(辛宗述)을, 해남 현감(海南縣監)에 구의준(具義俊)을, 동지(同知)에 조공근(趙公瑾)을, 예조 좌랑에 임득열(林得說)을, 사간에 엄성(嚴惺)을, 사서(司書)에 정홍명(鄭弘溟)을, 사예(司藝)에 김남중(金南重)을, 직강(直講)에 송시길(宋時吉)ㆍ이성신(李省身)을, 교리에 권도(權濤)를, 지사(知事)에 정광적(鄭光績)을 차하하였다.
인조 9년 신미(1631) 11월 11일(경진)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김상(金尙)을 승지로, 지덕해(池德海)를 병조 정랑으로, 윤명은(尹鳴殷)을 병조 좌랑으로, 김기종(金起宗)을 지의금부사로 삼았다. 신종술(辛宗述)을 특지(特旨)로 내승(內乘)으로 삼았다. 김내현(金來賢)을 대사성으로, 김시양(金時讓)을 지경연사로, 이명전(李明傳)을 형조 좌랑으로, 조위한(趙緯韓)을 교리로, 조시준(趙時俊)을 덕원 부사(德源府使)로, 윤지경(尹知敬)을 공청 감사로, 허직(許稷)을 고산도 찰방(高山道察訪)으로, 박수홍(朴守弘)을 평양 서윤(平壤庶尹)으로, 정기광(鄭基廣)을 형조 참의로, 오전(吳竱)을 겸사서(兼司書)로, 성이성(成以性)을 설서(說書)로 삼았다.
- 이상은 고 판서 박정현의 일기에 의거함 -
인조 16년 무인(1638) 12월 25일(계축) 맑음
이정상 등을 모두 파직할 것 등을 청하는 행 대사간 이경석 등의 계
행 대사간 이경석(李景奭), 사간 이계(李烓), 헌납 심제(沈𪗆), 정언 최문식(崔文湜)이 아뢰기를,
“사관(四館)의 참하(參下)를 반드시 순서대로 올리는 것은 옛 규례가 그러합니다. - 이하 조어는 위에 보인다. - 이정상(李廷相) 및 해당 장무관을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사치하면 재물을 손상하고 - 이하 원문 빠짐 -”
하니, 답하기를,
“이정상 등은 그 함사를 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 신종술(辛宗述)의 일은 그때 위급한 시국에 부임하고 안정되자마자 파직당하였으니 비록 탐학을 부리고자 해도 형세상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이른바 직접 봤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듯하다.”
하였다.
인조 16년 무인(1638) 12월 26일(갑인) 맑음
벽동 군수 신종술을 파직할 것을 청하는 행 대사간 이경석 등의 계
행 대사간 이경석(李景奭), 사간 이계(李烓), 헌납 심제(沈𪗆), 정언 최문식(崔文湜)이 아뢰기를,
“백성 - 원문 빠짐 - 변방이 쇠잔한데, - 원문 빠짐 - 벽동 군수(碧潼郡守) 신종술(辛宗述)이 - 원문 빠짐 - 파직되었지만 온 경내의 원망과 비난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 원문 빠짐 - 성상께서 ‘그때 위급한 시국에 부임하고 안정되자마자 파직당하였으니 비록 탐학을 부리고자 해도 형세상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이른바 직접 봤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듯하다.’라는 말씀으로 비답을 내리시니, 신들은 삼가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위란을 겪은 뒤에 바로 파직되어 돌아갔으니 - 원문 빠짐 - 저와 같다면 이는 더욱 증오할 만합니다. 직접 보고 말하여 - 원문 빠짐 - 결코 이런 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니, 신종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이미 유시하였다고 답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1월 3일(신유) 맑고 동풍(東風)이 붊
신종술을 파직할 것을 청하는 사간 이계 등의 계
사간 이계(李烓), 정언 최문식(崔文湜)이 아뢰기를,
“신종술(辛宗述)의 일에 대해 신들이 여러 날 동안 논열하였으나, 성상께서는 한결같은 비답으로 거절하시고, 심지어 ‘이토록 고집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하교를 내리셨으니, 전하께서 이 사람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리도 주저하십니까. 신종술이 이전에 수령이 되어 도처에서 실패했던 사정은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그가 진도 군수(珍島郡守)가 되었을 때, 마침 병자호란을 당하였는데, 대가(大駕)가 몽진(蒙塵)한 뒤에 중도(中途)에 떠돌면서 즉시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18일에 비로소 서울을 출발했다고 합니다만,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모두 그가 형편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진도에 도착해서는 오로지 자신을 살찌우는 것만을 일삼아 얼마 되지 않아 파직되었는데, 온 섬의 백성들이 그의 침탈과 폭정에 시달린 나머지 침 뱉고 욕하는 소리가 지금도 끊이질 않습니다. 재임한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원망을 남긴 것이 저토록 심하다면 그의 탐학과 방종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서변(西邊)의 피폐한 고을을 서투른 사람에게 맡겨서 거듭 백성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결코 안 되니,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1월 4일(임술) 맑고 동풍이 붊
신종술을 파직할 것을 청하는 정언 최문식의 계
정언 최문식(崔文湜)이 아뢰기를,
“신종술(辛宗述)의 일에 대해 신들이 여러 날 동안 논열하였으나, 성상께서는 한결같은 비답으로 거절하시니, 전하께서 이 사람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리도 주저하십니까. 신종술이 이전에 수령이 되어 도처에서 실패했던 사정은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그가 진도 군수(珍島郡守)가 되었을 때, 마침 병자호란을 당하였는데, 대가(大駕)가 몽진(蒙塵)한 뒤에 중도(中途)에 떠돌면서 즉시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18일에 비로소 서울을 출발했다고 합니다만,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가 형편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진도에 도착해서는 오로지 자신을 살찌우는 것만을 일삼아 얼마 되지 않아 파직되었는데, 온 섬의 백성들이 그의 침탈과 폭정에 시달린 나머지 침 뱉고 욕하는 소리가 지금도 끊이질 않습니다. 재임한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원망을 남긴 것이 저토록 심하다면 그의 탐학과 방종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서변(西邊)의 피폐한 고을을 이러한 사람에게 맡겨서 거듭 백성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결코 안 되니,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허언(虛言)을 믿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1월 24일(임오) 맑고 동풍이 불다가 밤에 눈 옴
벽동 군수 신종술 등이 하직하였다
벽동 군수(碧潼郡守) 신종술(辛宗述)과 창성 부사(昌城府使) 이유(李有)가 하직하였다.
인조 17년 기묘(1639) 10월 10일(계사) 맑음
평안 감사가 서목에서 강계 부사 서필문 등을 파출할 것을 청하였다
평안 감사의 서목은 인마(人馬)를 보내지 않은 수령인 강계 부사(江界府使) 서필문(徐弼文), 위원 군수(渭原郡守) 임준(林峻), 이산 군수(理山郡守) 민태형(閔泰亨), 벽동 군수(碧潼郡守) 신종술(辛宗述) 등을 파출(罷黜)해 달라는 일이었다.
인조 19년 신사(1641) 5월 15일(기축) 맑음
정사가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에, 판서 남이웅(南以雄)은 나왔고, 참판 이식(李植)은 나왔고, 참의 이기조(李基祚)는 나왔고, 우부승지 이성신(李省身)은 나왔다. 병비에, 판서 심기원(沈器遠)은 나왔고, 참판 한형길(韓亨吉)은 나왔고, 참의 최유연(崔有淵)은 나왔고, 참지 이유성(李惟聖)은 나왔고, 좌승지 김상(金尙)은 나왔다.
목성선(睦性善)을 우승지로, 김육(金堉)을 좌부승지로, 이성신(李省身)을 우부승지로, 최유연(崔有淵)을 성주 목사(星州牧使)로, 이구원(李久源)을 진산 군수(珍山郡守)로, 정지화(鄭知和)를 이조 좌랑으로, 신면(申冕)ㆍ이래(李䅘)ㆍ이석(李晳)ㆍ이천기(李天基)ㆍ남선(南翧)을 겸춘추로, 조옥(趙鈺)을 금부 도사로 삼았다. 충청 감사 정양필(鄭良弼)에게 지금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하고, 영암 군수(靈巖郡守) 남두병(南斗柄)에게 지금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가자하고, 전 부윤 심지명(沈之溟)에게 지금 통정대부를 가자하였다. 이준(李浚)을 춘천 부사(春川府使)로, 이만(李㬅)을 지평으로, 이호(李灝)를 이인 찰방(利仁察訪)으로, 김기수(金起洙)를 교서관 박사로, 권흥익(權興益)을 학유로 삼았다. 이명한(李明漢)을 겸동지춘추관사에 차하하였다. 임중(任重)을 사록으로, 신유(申濡)를 수찬으로, 조석윤(趙錫胤)을 사간으로, 이후석(李後奭)을 예조 좌랑으로, 나위소(羅緯素)를 원주 목사(原州牧使)로, 남서(南恕)를 거제 현령(巨濟縣令)으로, 김시번(金始蕃)을 수찬으로, 김양성(金養誠)을 진해 현감(鎭海縣監)으로 삼았다. 김시양(金時讓)을 겸지춘추관사에 차하하였다.
신종술(辛宗述)을 백령 첨사(白翎僉使)로, 장응일(張應一)을 우림위장(羽林衛將)으로, 조잡(趙磼)을 가덕 첨사(加德僉使)로, 변충범(邊忠範)을 내금위장(內禁衛將)으로, 황직(黃溭)을 도총관으로, 한회일(韓會一)을 부총관으로, 변급(邊岌)을 무신겸선전관으로, 신천익(愼天翊)ㆍ이진(李袗)ㆍ권우(權堣)를 부사과로, 정광경(鄭廣敬)을 상호군으로, 유철(兪㯙)을 호군으로, 이행건(李行健)ㆍ민응형(閔應亨)을 사과로 삼았다.
인조 19년 신사(1641) 6월 11일(을묘) 맑기도 하고 비 오기도 함
백령 첨사 신종술 등이 하직하였다
백령 첨사(白翎僉使) 신종술(辛宗述), 제천 현감(堤川縣監) 강문명(姜文明), 회덕 현감(懷德縣監) 장귀한(張歸漢)이 하직하였다.
인조 21년 계미(1643) 1월 12일(정미) 맑음
황해도의 수령 포폄 단자
황해도의 포폄(褒貶)에서 황주 판관(黃州判官) 이경신(李景新), 안악 군수(安岳郡守) 정시망(鄭時望), 수안 군수(遂安郡守) 김응윤(金應胤), 신천 군수(信川郡守) 성태구(成台耉), 문화 현령(文化縣令) 안천수(安天壽), 은율 현감(殷栗縣監) 김수해(金壽海), 중영장(中營將) 성태구(成台耉), 우영장(右營將) 김응윤(金應胤) 이상은 중(中)을 맞았고, 해주 목사(海州牧使) 조유도(趙有道), 백령 첨사(白翎僉使) 신종술(辛宗述), 허사 첨사(許沙僉使) 변이충(邊以忠) 이상은 하(下)를 맞았다.
인조 26년 무자(1648) 윤3월 7일(임신) 맑고 서풍이 붊
사간원의 계에 대해,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체차하라고 사간원에 답하였다. - 오위장(五衛將) 신종술(辛宗述), 신경적(申景𥛚), 김혼(金渾), 김첨령(金添齡)의 일이다.
이준(李埈)의 창석집
蒼石先生續集卷之三 / 箚
玉堂箚
伏以臣等俱以迂疏。過蒙寵擢。官爲學士。職在論思。未有秋毫裨益朝政。私自慙負。措躬無所。然夙宵憂念。惟在國事。昨因災異。偶有所陳。聖度如
天。曲賜嘉納。恕其狂僭。教以畢陳。王言及此。觀聽一新。擧國臣民。孰不洋洋焉動心。期以盡言於冕旒之下乎。第以臣等言多未瑩。愚有不䢖。但知吿 君之辭。欲其婉順。而不念好察之聽遠邁虞舜。語及近倖之習。而泛言從中而出。未得一一具陳。以逹 天聽。臣等之罪至此而大矣。有懷悉陳。臣子職分。導之使言。寧復有隱。頃者金公諒之罪發於公論。旣被臺囚。辛宗述之劾出於臺評。旣令罷職。而自上或命放釋。或命推考。法者天下之公也。非人主所得以私者也。更化之初。萬目改觀。一政令之失。人將解體。臣等憂之。劄中所言。誠指此也。殿下一念。未免
爲私意所累。故此後擧措之見疑於外人者。亦非一事。宣惠設局。務蠲積弊。而內奴則復户猶存。川澤則 賜牌尙占。惟此數款事。恐未有以厭服人心也。歷觀古之人主。莫不端本愼始。勵精圖理。而臨御旣久。怠忽或繼。始之能愼。猶懼罔終。初旣不有。況期淑後。初服淸明。有此秕政。臣等過慮。所不可已。伏願 殿下廓至公之道。抑近倖之習。不使毫髪私累留於應物之地。則號令之發。四方拭目。日月之更。人皆仰之。惟殿下加意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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