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조직기증 ☆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각막, 피부, 뼈, 인대, 혈관, 심장판막 등의 인체조직을 기증하여
골육종 환자를 걷게 하고, 화상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새 살이 돋아 날 수 있도록 도우며, 재해나 사고
또는 운동 등으로 다친 인대나 건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식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진이 뇌사추정자나 잠재적 조직기증자로 인지할 경우 : 기증희망서약 등 남기신 분들중 기증이 가능한 자에 해당
2. 기증희망서약 사실을 접수
3. 코디네이터이 파견되어 가족과 상담진행 : 기증 동의 여부 및 가족관계 서류 확인
4. 기증자 적합성 평가 (사고사인 경우는 검사지휘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절차가 다름.)
: 서면동의서/의무기록 열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력조회/최종 의료관리자 판단
5. 조직은행으로 이송 및 기증 수술
: 기증 수술 후 시신 복원/협약에 따라 이송하지 않을 수도 있음.
6. 기증자를 (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 장례식장 또는 화장장 등 가족에게 인도
1번~5번까지의 진행을 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8시간이내이므로 장례식을 준비하는 중에
기증이 완료되어 장례를 온전히 치룰 수 있습니다.
* 조직기증 제외기준 *
* 서면동의권자의 필요서류 *
당사자가 생전에 기증희망서약을 했더라도 가족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가능합니다. 서면동의서를 받습니다.
* 장제비 지원 *
기증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 입원한 것에 대한 진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적합성 평가 후 가족의 동의까지 모두 이루어져 기증을 위한 수술이 진행이 되면
수술비와 기증자를 가족에게 인도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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