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요건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 등록요건
공제조합에 약 508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 등록요건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되어야 할 기준을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 등록요건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보유 필수)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