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더 이상은 안된다
- 법무부, 2개월간 외국인 합법고용 계도활동 후 처벌 강화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제도가 있음에도 외국인 불법고용이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6.1.부터 7.31.까지 노동부와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 사용주 스스로가 외국인근로자를 불법고용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연말까지 강력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활동 이후 적발된 고용주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근로자 합법고용 절차 안내
○ 법무부는, 사업주들 사이에 외국인근로자의 합법고용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당장 손쉬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금년 8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에 앞서 오는 6.1.부터 7.31.까지 노동부와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등 외국인력제도에 따른 합법고용 절차와 함께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사증발급등 출입국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불법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 홍보하여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고 합법고용을 유도하는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관계기관 합동단속
○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완전한 정착과 금년 3월부터 중국과 구 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불법체류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건전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자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의 동기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 고용주 처벌 강화
○ 금번 계도활동 이후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여 불법고용 이익 환수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 또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 외국인 인권보호
○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침해 고용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폭력이나 성폭력·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받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허용 등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