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 유학 귀국 시 학적 처리
1) 정원외 관리 된 학생이 재취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단,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와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 불가)
2) 정원외 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이 불가함. 단, 학생이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상)에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하며,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하여,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주지시켜야 함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목개정 2017. 11. 28.]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