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이죠.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장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2)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져 재건축 추진 단지 수익성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빌미로 공정한 기준도 없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보다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게 낫다.
다음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부작용 우려입니다.
1)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2)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이후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문제다. 신규 분양 가격을 낮춘다고 일반 주택 가격까지 내려올지는 미지수다.
3) 분양가와 시세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명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청약 과열이 나타날 것이다. 특정 당첨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4) 품질 저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설계, 자재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앞으로 상한제가 시행되면 설계나 품질 상향에 제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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