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향후 재건축 진행 시 CM단을 통한 관리방식도 고려해보자는 뜻에서 글을 남깁니다. 많은 소유주님과 지킴이 및 조합임원들께서 한번 쯤 생각 혹은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CM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해외에서는 많이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아래에 기술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의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는 건설산업의 한 분야인 기술용역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CM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사업의 관리를 대행하여 주는 용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전반적인 또는 부분적인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인(Agent) 및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r, CMr)는 최신의 건설공법, 시장분석, 원가 및 공정관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기획, 설계, 시공/감리, 사후관리 등 프로젝트 전 분야에 걸친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종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CM은 전통적인 설계-시공의 공사방법과 비교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사관리로서 사업초기부터 관여하여 공기단축,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통상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 또는 일부단계에 있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예산과 공기 내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관리,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건축진행 중 기술 및 공사비용 정산 혹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항 등의 조합의 전문성결여 부분을 보완하여 추후 비용과 아파트 품질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물론 업체 선정에 따른 비용도 감안해야 될 것이지만, 공사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제거와 철저한 시공관리 등을 고려할 때 비용대비효익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되어 글을 남깁니다. 국내에서는 역삼개나리아파트가 최초로 도입하였네요.
사견으로는 재건축 과정 중 일어나는 경미한 설계변경, 특화사업 등 기타 명목으로 금액을 올려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액보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시공사에서는 CM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