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분쟁 해결의 첫걸음, 손해119 독립손해사정사 입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도로위에서 나 혼자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안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특히 한국인 사망원인의 10순위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사고는 그만큼 한 번 일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받는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 보험금이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면 일단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합니다. 그러나 대게의 경우 이 책임보험의 보장범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인배상2에 해당되는 종합보험을 추가 가입합니다. 이러한 보험상품은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만족스럽게 처리되는 편입니다만 후유장해 보험금 건에서는 그렇지 못한 편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란?"
그렇다면 후유장해란 무엇일까요. 일반 부상과 다르게 후유장해란 치료완료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훼손이 한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남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훼손은 운동능력, 노동능력과 연계하여 그 상실율 만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무릎연골이 파열되거나 한쪽 눈이 실명된 피해자의 경우 그만큼 일상생활에 평생지장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피해를 높게 측정하여 보험 지급금 역시 높게 산정되기 마련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문제는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산정방식이 복잡할 뿐더러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쪽에서 약관에 대한 해석을 공정하지 못하게 해석하고 보험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무릎 연골파열의 부상에 대해서 장해율을 낮게 잡고 나이나 과거병력을 근거로 보험금을 낮추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는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보험사의 처우에 뚜렷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시 장해율을 제대로 인정받고 약관을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으로 해석해 보험산정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독립손해사정사가 보내는 '손해사정서'에는 보험사쪽에서 일정기간 안에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답장을 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전문가에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방지하시고 이미 일어난 사고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토대로 소중한 권익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