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4)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추진배경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주요내용
①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
②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하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시행일 2018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