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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2016년 6월 16일 미국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2016)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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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주요내용
(1) 거시경제
가. 현황
□ 미국 경제는 고용, 소득, 가계지출의 호조 등으로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ㅇ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최근 들어 상승하였으나, 장기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매우 컸던 데다 재정긴축, 주요 선진국의 동반 부진, 최근 들어서는 중국 경제의 감속성장과 원유 수출국의 대외수요 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낮았던 것으로 분석됨
□ 미국 경제는 2016∼2017년 연 2%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ㅇ 미연준의 자산매입이 중단된 가운데 금리인상이 추진되겠으나, 통화여건(monetary conditions)은 당분간 매우 완화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ㅇ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에 중립적 영향(neutral impact)을 미칠 전망
□ 실업률이 큰 폭 하락하였으나, 미달러화 강세, 에너지 가격 하락 및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 등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근원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상회하고 있으나, 미연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하회
□ 금융부문에서는 자본 및 유동성 상황이 개선되고 리스크는 경감된 것으로 평가됨
ㅇ 그간 정책당국은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복원성 향상, 금융기관간 연계성 감축 등 시스템 리스크 경감 노력을 지속
― 또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s) 도입을 추진중
□ 금융안정감독회의(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을 목적으로 발족
ㅇ 그러나, 금융감독시스템의 분절성(fragmented nature)은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2009년 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5%에 달하였으나, 경기회복 및 2011년 이후 추진된 재정건전화 노력 등으로 2015년 3.25%로 감소
□ 앞으로 재정정책은 성장전망 및 소득불평등 등을 고려하여 창업지원, 근로자 역량 강화, 혁신,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수요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
ㅇ 인프라 투자 등은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증가시키겠으나, 고품질의 투자가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부채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현재 70%대 중반 수준인 연방정부의 부채비율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연 1.4%에서 과거 평균치(historical norm)인 2%로 확대되면 2026년까지 70%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건강부문 지출증가율이 하락한다는 가정시
나. 정책권고
□ 인프라, 스킬(skills), 혁신, 건강,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공공투자를 확대
□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은 금융여건이 완만하게 긴축되는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ㅇ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세나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으로 상승하는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
□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안과 바젤Ⅲ를 지속 추진
□ OECD의 금융계정정보의 자동교환에 관한 보고기준*을 준수
* OECD Common Reporting Standard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 탄소 발생에 대해 효과적인 가격 부과 정책을 추진
ㅇ 1인당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량(greenhouse gas emission)이 2007년 이전 정점 대비 약 10%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ㅇ 배럴당 10$씩 부과하는 유류세 제도와 청정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을 시행
* 동 계획은 화력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입안됨
(2) 생산성
가.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생산성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데는 경기적 요인과 함께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총요소생산성(TFP), 노동의 질(labor quality) 측면의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기업부문의 수익성은 수십년래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자본심화의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
ㅇ 2009∼2014년중 비농업 기업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은 이전 5년 평균치에 비해 0.75%p 하락하였는데, 이중 자본심화 기여도가 1.5%p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간 생산성 격차(productivity divide)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가의 잠재손실이 과도해지지 않도록(capping potential losses) 파산절차 개선 등 창업 인센티브 제고 정책이 긴요하며, 특허 관련 의사결정이 신속히 내려지도록 노력
ㅇ 실증분석 결과, 특허권 보유 신생 기업은 미보유 기업에 비해 높은 수익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으며, 특허권이 담보 역할을 하여 금융자금을 보다 수월히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기업 R&D 활동 지원 제도는 신규 진입자보다 기존 기업(incumbents)에게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R&D 지원을 위한 지출액이 GDP 대비 0.25%로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대부분 교부금(grants) 등 직접 지원 형태로 운용됨에 따라 인지도가 높은 기존 기업에 유리
ㅇ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가 환급불가능한 방식(non-refundable tax credit)으로 운영됨에 따라 신규진입 기업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음
□ 유선 통신(fixed-line telecommunications), 인터넷, 제약 산업의 경우 특허권 보호 등으로 경쟁이 둔화된 경향이 있음
ㅇ 시장지배력 집중(greater market power)은 해당 경제의 투자 부진, 기업 활력 저하, 생산성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
나. 정책권고
□ 대형 교통수단 등 인프라의 정비 및 신규 투자를 확대
ㅇ 주정부, 지방 사법당국(local jurisdiction), 연방 정부간 공조 강화
□ 창업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환급가능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제도를 시행
□ 창업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도록 개인 파산절차를 운용하는 한편, 특허 관련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
□ 경제의 디지털화, 금융혁신, 세계화 등 새로운 추세에 상응하게 독점규제 정책(anti-trust policy)을 개선
ㅇ 통신산업 등에서 경쟁촉진 정책(pro-competitive policies)을 지속적으로 강화
□ 직무 관련 자격증이 보다 수월하게 주간(across States) 이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자격증 제도는 철폐
ㅇ 건강부문 등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면서 직무 관련 자격증 발급건수(occupational licensing)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직무 자격증 보유자들은 여타 주로의(across State lines) 이주를 기피하는 경향
(3) 포용적 성장
가. 현황
□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응하여, 개인이 필요 기술역량을 습득하고, 노동시장에서 기회균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수립 필요
□ 국가교육평가프로그램(National Educational Assessment Program)에 의해 측정된 학교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학생들의 학습역량(student attainment)과 성인들의 기술수준(skills)은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됨
ㅇ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나타내는 OECD의 PISA 성적이 OECD 평균 수준에 그치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PIAAC 결과가 여타 회원국에 비해 저조
□ 여성을 중심으로 핵심 근로연령대(prime-age)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타 회원국과 달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별 임금 격차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ㅇ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으며, 여성의 종일(full-time) 근로 비중이 높음*
* (여성의 종일근로 비중) 미국 : 약 75%, 독일 : 50%
□ 아프리카계, 남미계 남성의 중위 임금소득이 백인 남성의 75% 정도에 그치는 등 인종간(across races) 임금격차도 매우 큰 상황
ㅇ 아프리카계 및 남미계 근로자는 저임금 직무에 고용되는 성향이 높으며, 근로경력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실업 상태인 신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가 인센티브 제고 차원에서 산재보험(disability insurance)과 건강보험(Medicare) 등 관련 제도 에 대한 전반적 검토 필요
ㅇ 현 산재보험 제도하에서는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수준(limit)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산재보험 혜택이 철회됨
□ 경제성장 및 웰빙 진작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 완화 필요
ㅇ 최근 총요소생산성의 둔화는 근로자들의 기술과 직무(job)간 적합성이 결여된 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Mukoyama, 2015)
나. 정책권고
□ 유급 부모 휴가(parental leave) 법규화(require), 질좋은 육아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여성의 예상 직무경로(career prospects) 개선 및 임금 증가 유도
□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s) 확대, 최저임금 수준 상향 조정,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지속 추진 필요
□ 취업 지원자의 전과기록 등에 대한 고용주의 사전 점검 관행을 줄여 나갈 필요
ㅇ 미국 성인 인구의 30% 정도가 체포된 경험이 있으며, 무혐의로 방면된 경우에도 체포 기록이 남아 취업시 문제가 되기도 함
□ 효과적인 재숙련화(reskillin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력이 단절된(displaced)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유도
2. 관찰 및 평가
□ 미국 경제는 그동안 견조한 경기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유로지역, 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복원력을 나타냄
ㅇ 미국의 2008년 대비 2015년 실질 GDP 증가율은 10.2%로 유로지역(0.3%), 일본(2.0%), 독일(5.9%) 등 여타 선진국을 큰 폭 상회
□ 그러나, 최근 들어 고용의 개선 추세 및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
ㅇ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제 금융시장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에 파급될 효과(spill-over)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필요시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산성 둔화 및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OECD가 금번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권고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 작성 : 김태정 주재관 (원소속 : 한국은행), tjkim@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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