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 – 42호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43번지 일원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43번지 일원
나. 면 적 : 1,88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43-3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8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3. 3. 2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해당사항 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최고높이 | 층수 | 용도 | 비고 |
1,885㎡ | 984.69㎡ | 6,098.7811㎡ | 22.87m | 지하2층~ 지상7층 | 공동주택(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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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용적률 |
52.24% | 236.12%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 | 유형별 | 세대수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비고 |
분양주택 | A1 | 6 | 43세대 | 84.6290 | 108.6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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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6 | 84.4770 | 108.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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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 6 | 83.5973 | 106.8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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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 6 | 68.4516 | 88.2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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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 6 | 78.4924 | 102.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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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5 | 82.5619 | 108.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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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 2 | 80.6608 | 105.7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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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1 | 84.6290 | 108.6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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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 1 | 84.5519 | 108.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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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 1 | 83.7899 | 107.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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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 1 | 68.4956 | 88.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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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1 | 78.8938 | 101.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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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 1 | 73.7910 | 96.9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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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 | 주택형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A1 | A2 | B1 | B2 | C1 | C2 | D1 | D2 | E1 | E2 | F1 | F2 | G1 |
계 | 43 | 6 | 1 | 6 | 1 | 6 | 1 | 6 | 1 | 6 | 1 | 5 | 1 | 2 |
조합원분양 | 21 | 5 | 1 | 4 | 1 | 4 | 1 | 2 | 1 |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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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 19 | 1 |
| 2 |
| 2 |
| 3 |
| 5 |
| 4 | 1 | 1 |
보류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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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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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0.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