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제대로 효과보지 못하고 있다
셧다운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6조)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셧다운(shutdown)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아직 청소년들이 모바일 기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 중 추가 이용료가 들 경우에도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다. 단, '스타크래프트1'이나 ‘디아블로’처럼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없을 경우,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온라인 접속이 필요 없는 콘솔 게임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여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이후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적용 범위를 적용하게 된다
이렇듯
셧다운제는 허술한 점이 너무 많고 제대로 규제가 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셧다운제는 학생들의 비난과 원성을 샀습니다. 셧다운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잘못된 법을 계속끌고가자는 거와 같습니다. 셧다운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강화되어야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폭력영상물을 관찰하게 됨으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
“폭력영상물 본 청소년 더 폭력적”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 폭력 미화 영상물 이용 실태’ 조사결과조사대상 70%, TV 하루 3시간 이상 시청 … 20%, 게임 3시간 이상 폭력영상물을 많이 접한 청소년일수록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폭력 영화에 대한 노출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TV는 3시간23분, 게임은 2시간, 인터넷은 1시간40분 가량 접하는 등 각종 미디어에 과다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최근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 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여대 유홍식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청소년의 폭력 미화 영상물 이용 실태’ 조사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지역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쉼터 청소년 138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폭력적인 영화를 많이 본 청소년들의 일상 폭력 허용 정도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위기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폭력적 영상물을 도 많이 접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말죽거리잔혹사(15세이상 관람가), 공공의 적(15세이상 관람가), 친구(18세이상 관람가), 올드보이(18세이상 관람가) 등 폭력을 다룬 영화 4편을 모두 시청한 고시청집단(216명)과 이들 영화를 한 편도 보지 않은 저시청 집단(211명)으로 분류해 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선호도를 1∼5점 차등 분석했다.
이 결과 고시청 집단(2.91)에 비해 저시청 집단(3.46)이 텔레비전 폭력물에 대해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 선호도는 고시청 집단(2.30)이 저시청 집단(1.6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을 이용한 보복 가능성에서도 고시청 집단(3.16)이 저시청 집단(2.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폭력적인 친구들에 대해서 영웅시하는 경향에서도 고시청 집단(1.51)이 저시청 집단(1.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신체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와 같은 개인의 심리·행동적인 폭력성향에 있어서도 고시청 집단이 저시청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더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폭력 영화 고시청 집단이 저시청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성향이 높게 나타났다”며 “영상물의 폭력성이 청소년들의 폭력물 선호도, 허용도 및 일상생활의 폭력성향을 조장·강화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 말했다.
또한 개별미디어 사용실태를 보면 청소년의 약 70%이상이 TV를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시간 이상 시청하는 청소년도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은 약 40%의 청소년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게임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의 청소년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20%의 청소년은 하루 3시간 이상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량이 지나칠 정도로 많으며, 과다이용자로 분류될 수 있는 청소년이 매체별로 20%~40%에 달한다”며 “특히 청소년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폭력영화를 쉽게 접하고 있는데다 폭력적인 내용을 재미있다고 평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기사대로
청소년은 영상을 보고 반두라의 모방심리를 통해 알수있듯이 영상을 보고 폭력적(따라하게)된다. 청소년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다면 어른들은 학생들을 도와줘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어른들이 이대로 학생들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둬서는 안됀다. 고로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온정적간섭주의에 의거하여 폭력영상물 규제 강화가 되어야한다.
온정적간섭주의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은 제재를 해주어야한다. 실제 폭력영상물을 봄으로써 안좋은 결과가 불러오니깐 어른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을 온정적간섭주의에 의하여 아이들을 보호 해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