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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요건
FTA는 수입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FTA당사자들끼리 정해져있는 낮은 세율(인하 또는 철폐)을 적용하고자 활용된다.
결국 당사자간의 약속에 의해 이행되는 FTA는 적용하기 위해서 몇가지의 요건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크게 보면 5가지 정도의 요건이다. (거래당사자 요건, 품목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절차요건, 운송요건)
그 중에서 거래당사자 요건이란 FTA 체결국 내에 있는 당사자들끼리의 거래에 한하여 FTA를 적용하겠다는, 쉽게말해 한-베트남 FTA라고 한다면 한국과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끼리의 무역거래만을 한-베트남 FTA 적용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연한 원칙이다.
물론 양 국가간의 거래에서 제3국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일본의 무역상이 한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베트남수입자와 따로 계약을 맺고, 물품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되는 경우이다. 중계무역(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이라고 보면 된다.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인보이스를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 원칙으로만 본다면 앞서 말한 거래당사자 요건을 성립하지 못해 FTA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FTA 협정에서는 제3국 송품장(인보이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해 놓거나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렇게 제3국의 무역업자가 무역거래에 개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무역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FTA와 관련없는 제3자가 일부 이익을 취하지만 결국에는 FTA체결을 하게된 양 당사국은 제3국의 유능한 무역거래상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된다. FTA를 체결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래당사자 확장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협정에서 제3국송장을 통한 무역거래시에는 원산지증명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주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일부 협정에서는 제3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다.
예외적인 내용을 협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EU FTA의 거래당사자 (한-아세안 FTA와의 차이)
한-EU FTA는 거래당사자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일단 FTA에서 정해져 있는 '당사자'의 개념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EU FTA 제 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1.2조 일반정의
이 협정 전반에 걸쳐, 아래 언급은 다음을 말한다.
양 당사자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유럽연합 당사자”라 한다)을 말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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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그 회원국을 말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 자체도 당사자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반해 아세안의 경우로 보도록 하자.
<한-아세안 FTA 제 1장 총칙>
제1.2조 정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기본협정의 목적상,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생략)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 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 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생략)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 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 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생략)
“당사국들”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집합적 으로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
한-아세안 FTA의 경우 당사국(들)이라는 용어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엽합 회원국(들)을 정의하였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자체는 당사국(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EU 자체가 FTA의 당사자인 점, ASEAN 자체는 FTA의 당사자가 아닌 점은 이번 내용의 핵심이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가장 중요한 이슈는 EU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FTA인정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생산자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EU FTA의 경우 EU자체가 당사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조치 없이 FTA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전의 관세청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상담사례집)
답변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면 2가지정도의 이슈가 더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인증수출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사례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무역건이었다고 한다면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는 수출자와 생산자 모두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인증수출자(Appr oved Exporter)라는 용어로 인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수출자에 한해 하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즉, 한-EU FTA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또한 수출자여야 한다고 해석) 이 문제에 대하여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협정문상의 수출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이러한 이슈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것인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한-EU FTA의 경우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수입이되더라도 인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사례를 보았을 때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은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수출자 작성 서류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