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용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본회의는 재경부용산악회라 칭한다. 제2장 목적및 사업 (목적) 본회의의 목적은 무극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건전한 산행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재경동문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며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여 회원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본회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산행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명절/기타 사유로 불가시는 수시 임원 회의로 수정) 2. 총회는2년1회 회장/임원을 선출하며 매년 3월에는 시산제 12월에는 종산제(송년산행)을 실시한다. 3. 회원의 경조사는 가급적 참석하고 경조사의 내용은 따로 정한다. 4. 재경/동문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 한다.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맞는 일반적인 사업. 제3장 회원및 임원 (회원의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회원의 개인 참석을 권장 한다. 1. 정회원 :무극초등학교 동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 할수 있다. 2. 일반회원:무극초등학교 출신이 아니라도 동문의가족 기타학군도 동참의 열의가 있는분은 회원으로 참가할수 있다.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집행부의 운영 방침에 적극 협조하며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하고,산행중 일어나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1. 본회의 회원은 산행에 적극 참석하고 공식 활동과 동문님들에게 많은 홍보활동으로 본 회를 활성화 하는데 적극 기여한다. 2. 집행부는 산행중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3.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연락처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의 애경사시 가급적 참여를 권유한다. (임원의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총회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고문단/자문위원: 전임회장/원로회원( 00 명 ) 산악회장 : 1명 (수석 부회장에서 승계) 감 사 : 1명 (전임 총무에서 승계) 수석부회장 : 1명 (총회시 선출) 산악총괄대장 : 1명 산악대장 : 각 기수별 1명 부회장 : 각 기수별 1명 총 무 : 남 녀 각 1명 카페지기 : 1명 (기수별 부회장과 산악대장은 연령과 현안을 고려하여 회장의 직권으로 조정할수 있다)
1. 고문,자문은 산행지식과 동문 상호간의 폭넓은 이해관계가 있는분으로 산행시 필요한 조언/자문 역할과산악회 발전에 기여할수있는 분으로 한다. 2. 산악회장은 폭넓은 식견과 리더쉽으로 선임된 임원과 합심하여 산악회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3. 감사는 산악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조율/조언하며 총회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산악 총괄 대장과 기수별 산악 대장은 산행에 대한 모든식견으로 안전한 산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총괄산악대장은 사전 답사도 실시 한다. 5. 수석부회장은 차기 당연회장 이므로 회장을 보좌하며 경험을 축적 하는 기회로 삼으며 각기수별 부회장은 기수별 산행 인원파악/동기별 화합에 기여한다. 6.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재정과 산행의추진 신입 회원의 유치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매월/송년/총회시 재정을보고하고 산악총괄대장과 사전 답사도 실시한다. 7. 카페지기는 카페의 운영에 책임을 지며 동문 상호간의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제4장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총회는 2년에1회 송년 산행은 매년1회) 1. 회장/임원을 선출 한다 2. 중요 회칙의 변경 사항 3. 산행/결산 보고 사항 4. 산행 계획/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5. 중요사항 가부는 다수결로 의결 한다 5. 기타 중요 안건은 수시 임원 회의로 실시한다 제5장 회비 본회의 회비는 당일 산행 회비를 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일 산행 회비는 40,000 원으로 하며 근교 산행비는 30.000 원으로 한다. 기타 산행지 사정에 따라 가감할수 있다. 2. 부부동참시 30,000으로 타지역에서 장거리 자가이용시 20,000으로 할인한다. 3. 총괄산악대장/총무는 노고를 감안하여 회비를 면제하며 기타 부득이한 면제사유 발생시 회장의 직권으로 면제한다. 4. 사전 답사비/통신비는 적정한 경비로 지원한다. 제6장 부칙 (시행총칙 및 효력 발생) 본회의 회칙을 2017년 01월부터 시행 한다. 1. 애경사 임원의 주관으로 애경사시 카페와 핸드폰 문자로 공지한다 -대상 : 재경 부용 산악 회원으로서 년 6회 이상 산행 참가자 -범위 : 양가부모님 사망(배우자 포함) 자녀 결혼식( 2 회 ) 화환/조화를 부용산악회명의로 지원한다 2. 기타 부용산악회에 지대한 공이 있으신분에 한하여 (범위내) 임 원회의/회장의 직권으로 지원할수 있으며 회원의 회갑/칠순 행사시 요청에 의해 지원한다.
3. 회칙수정 본회의 회칙 변경은 임원회의를 통해 참가임원의 과반수 의결로 변경하며 수정 일자등을 기록관리한다.
2017년 01월01일 재경부용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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