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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궁금한점 물어보세요 ?? [인보이스]사장님. IDEAL COMPANY 통해 해외특송시 ...
EDO_Trade(이도완) 추천 0 조회 75 11.11.30 12: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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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30 14:36

    첫댓글 처음 사업자로 수입통관을 할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이메일주소,팩스번호,주민번호,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어야합니다...
    그러면 관세청에 수입자 등록을 합니다. 한번만 하면 다음부터는 등록이 되어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관세사가 이를 접수하여, 수입신고전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 11.11.30 14:21

    관세법인에서 전화온것은 서류만 보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되어 그런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여분의 인보이스를 보고 설명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 11.11.30 14:24

    인보이스상의 제품누락은, 세관조사시에 파악이 되면, 다시 서류를 작성하라는등...
    번거로울수 있을겁니다. 누락 부분을 파악하여, 다시 알려드렸다면 잘한일이나...
    관세사와 연락을 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나을듯하구요... 서류 작성이 다 되었다면...
    번거로울수도 있겠죠... 몇개 차이가 안난다면...???

  • 작성자 11.11.30 14:27

    감사합니다. 빨리 통화해 봐야 겠습니다. ^-^

  • 11.11.30 14:38

    인보이스 양식은 쓰는이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만 들어가면 되구요..
    Shipper 는 선적처리업자이니 아이딜컴퍼니가 맞구요.
    Consignee 은 받는사람이니 도완씨가 맞는것입니다.
    새로 인보이스를 추가분으로 써 주더라도, 관세사측에서 추가하여 기입만 하는것이니 상관없구요.
    몇개 안되면 누락할수도 있을겁니다. 관세사는 국제로지스틱 소속의 관세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관 검사를 하는곳도 많다는군요.
    너무 신경 안써도 될것같구요... 아직 통관이 안되었나보군요... 곧 연락이 오겠죠.
    세금 얼마,경비 얼마.. 합계 얼마를 송금해 달라고... 송금해주면, 바로 물건이 도착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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