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번즘 대구 올라가 보고 싶은데...여유가 않나고 있습니다.
매번 도움만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아이딜에 의뢰하고 일주일 동안 두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국제로지스틱에서 "부산항에 도착되어 인천세관으로 화물이 들어갔다고 하고 제 사업자관련해서 물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등록관리에 따라 신규등록 및 위임장을 위해 위임장 작성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팩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후
2.우정글로벌관세법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보이스와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더군요. 알려드렸고.
3.이번에 처음이라 그런지 제가 무심해서 그런지 마루비쯔에서 구매한 몇가지 아이템을 누락시킨걸 귀국후
핸디캐리한 물품과 리스트를 대조하며 할게 되었습니다. 일단 추가분에 대해 다시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우정에 메일로 보냈습니다.
4. 궁금증.
1) 누락분 추가하여 인보이스 올렸지만. 우정에서 가지고 있는 인보이스는
Shipper : IDEAL COMPANY로 되어있고
Consignee : 저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 좌측에 바코드 찍혀있구여 마지막장 하단에도 INVOICE NUMBER라고 찍혀 있구 바코드가 찍혀
있더군요.
2) 지금 인보이스 상황이 모호하게 느껴지고 , 상황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3) 제가 다시 보낸 인보이스는 한장짜리 오사카에서 처음 쓰던 양식인데. 지금 아이딜에서 넘어온 인보스는
바코드도 있고 좀 다른거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처음 사업자로 수입통관을 할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이메일주소,팩스번호,주민번호,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어야합니다...
그러면 관세청에 수입자 등록을 합니다. 한번만 하면 다음부터는 등록이 되어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관세사가 이를 접수하여, 수입신고전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관세법인에서 전화온것은 서류만 보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되어 그런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여분의 인보이스를 보고 설명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인보이스상의 제품누락은, 세관조사시에 파악이 되면, 다시 서류를 작성하라는등...
번거로울수 있을겁니다. 누락 부분을 파악하여, 다시 알려드렸다면 잘한일이나...
관세사와 연락을 하여, 대처하는 방법이 나을듯하구요... 서류 작성이 다 되었다면...
번거로울수도 있겠죠... 몇개 차이가 안난다면...???
감사합니다. 빨리 통화해 봐야 겠습니다. ^-^
인보이스 양식은 쓰는이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만 들어가면 되구요..
Shipper 는 선적처리업자이니 아이딜컴퍼니가 맞구요.
Consignee 은 받는사람이니 도완씨가 맞는것입니다.
새로 인보이스를 추가분으로 써 주더라도, 관세사측에서 추가하여 기입만 하는것이니 상관없구요.
몇개 안되면 누락할수도 있을겁니다. 관세사는 국제로지스틱 소속의 관세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관 검사를 하는곳도 많다는군요.
너무 신경 안써도 될것같구요... 아직 통관이 안되었나보군요... 곧 연락이 오겠죠.
세금 얼마,경비 얼마.. 합계 얼마를 송금해 달라고... 송금해주면, 바로 물건이 도착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