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에 대한 참고말씀 드립니다
1.공공관리에 대한방향
최근 재개발의 공공관리에 대하여 SH공사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농9추진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①. 전농9추진위가 공공관리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공공관리측에서
전농9가 공공관리에 합당한 여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공공관리애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논의과정에서 공공과 추진위가 의견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상호간에 논외로 합니다.
③.전농9추진위진행사항은 인터넷 다음카페에 공지하고 있고 또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도 공지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유자님 여러분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먼저 위 공지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④.추진위에서는 공공으로 가느냐? 민간으로 가느냐?에 대하여는 오로지 소유자님 여러분의뜻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2. 추진위측 주장은
①. 저품질 아파트 건축이 우려 된다.
②.시공자선정과 아파트 품질구성부터 마감재 선택까지 주민들을 배제 하고 SH에서 마음대로 결정 할 우려가 있다.
③.임대아파트 건축물량을 높여주는 우려가 있다.
④.SH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충분히 라는 말은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야 한다.
시공사 선정이나, 마감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드릴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공공시행자인 SH와 소유자간의 의견대립 시 의사결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 인가에 대한 세부사항이 확정되어야 할 것 이다.
ex. ①.아파트를 완공한 경우 아파트의 명칭을 SH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공사의 이름인 시공사 (삼성, 현대, GS등 등)이름으로 할 것인가?
②.SH와 9구역소유자의 의견이 상충될 때 는 SH와 소유자의 의견 중 누구의 의견에 따른다. 라는 규정도 있어야 한다.
3.공공관리자측 주장은
①.시공사등 협력업체선정은 법과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자인 SH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
②.임대아파트 지원범위를 법적상한적용율의 120%까지 높여 주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대아트 물량을 자의로 올릴 수 없으며 법정 임대아파트는 전체세대의 20% + 조합원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는 공공인 SH가 가져가고 50%는 조합의 가져가는 제도이다.
ex. 우리9구역의 경우 약 1000세대(임대 아파트 200세대 + 조합아파트 800세대)를 지을 계획인데 SH에서는 1000세대에 120%인 120세대를 더 짓는다고 하면 추가되는 120세대 중 50%인 60세대를 9구역에 주고 SH는 60세대를 기존 임대주택 200세대에 더하여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지분형 주택등으로 다변화 할 예정이다.
추가로 우리들의이야기 2020.8.12.자게재번호90.공공재개발사업설명회요지와 2020.8.14.자 게재번호91.공공재개발설명회자료를 참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공공관리냐? 민간관리냐? 문제 해결은 소유자전체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
①.추진위에서는 그 동안 소유자님들의 고견을 메일,팩스,카톡,전화를 통하여 받아 보았습니다.
②.추진위에서는 2020.9.2. 임원회의를 열어 장장 3시간동안 공공관리의 장단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③.이제 공공관리의 장단점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④.다음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겠습니다.
⑤.다음은 전체 소유자님들에게 찬반 의견서를 보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5.진행일정은 미정입니다.
진행일정은 여러 가지사정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일정을 정할 수는 없으며 유연하게 대처 할 것입니다.
6.대다수 조합측은 시행자에 대한 수수료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시행자에 대한 수수료는 현재 약 4% 이내로 논의 중인 것 같으나 공공이 참여하는 수수료는 다른 시행자 경우 보다 더 낮아야 한다.
정비사업수수료는 사업장의 규모,지역,분양가격등 제반사정을 종합평가 하여 결정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총 분양수입의 2~4%의 범위 내에서 책정 된다고 하며 규모가 작은 현장일수록 수수료가 더 높아 진다고 한다,
2020. 09. 05.
전농9구역추진위원장 김 삼 근
첫댓글 법령·바뀌고 설명회 들어보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야죠!
조합원을 위한 재개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