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어르신 복지의 출발점이자 사회적 의무
해운대구 구의회 2024년 2월 유점자 의원 대표발의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통과
우리 사회는 2024년 12월 23일 드디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노인 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필수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처우는 터무니없이 열악하며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의무이다.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 급여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그 결과 돌봄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감정 노동과 신체적 부담이 극심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해운대구 구의회는 2024년 2월 유점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부산 기장군, 충북 청주시, 경기도 오산시, 전남 화순군 등 선도적 지자체들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돌아간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고,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지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를 공적 재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요양보호사들에게 마땅한 존중과 보상을 제공해야 할 때이며, 그것이 바로 어르신 복지를 지키고 사회 전체의 돌봄 수준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 만 태 / 살루스플러스 데이케어 원장 · 이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