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시공·환경영향평가 새로이 받도록 권고”
감사원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운영 감사를 통해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 대상 협의 업무 태만’ 과 관련해 소관기관인 시에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시정이 완료됐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해 통보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시행사 S(주)는 소속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이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고양시 관계부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부적정한 부분에 대한 재시공과 환경영향평가를 새로이 받도록 지적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재시공 통보로 사업부지내 있는 목암천 1~3구간 5474㎡의 공사가 새로이 진행돼 최근 완료됐고, 역시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3공구의 토지보상 문제는 주체가 결정되지 못해 협약이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첫댓글 이제 신아일보도 걸고 있네요
이런신문도 있나요
정말 걱정입니다 ㅠ
럭비공이군요~ㅠ
걱정걱정
답답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