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함.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특가법은 현재 시행중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
행된다.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