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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1.31.적용)
➊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270.1만개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➋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 77.9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➌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 16.4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2020.3.13. 예정)
⇨ (대상)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환급시기)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지급하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
⇨ 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대금 지급계좌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한 사업자분들께 환급 절차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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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신용카드가맹점) 270.1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가맹점 | 3억원 이하 | 0.8% | 0.5% |
중소가맹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3% | 1.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4% | 1.1%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6% | 1.3% |
ㅇ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2만개(75.1%), 중소가맹점은 58.9만개(21%)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 다만,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❶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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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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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
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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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수수료율 조회 가능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분들께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온라인사업자 77.9만명,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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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 (제도 개요) 2019년 하반기 중(’19.7.1.~’19.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 각 카드사에서 2020년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규정상 환급기한인 우대수수료 적용일부터 45일째 되는 날인 2020년 3월 15일은 일요일이므로 13일(금요일)까지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환급 대상)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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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19년 7월 ~ 2019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19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❶ 인터넷 홈페이지 | 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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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ㅇ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 확인 가능한 정보 | |
협회 | 매통조 |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
카드사 | 홈페이지 | ‣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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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잠정) |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 (환급대상)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2만개로 이중 약 96.1%인 20.4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협회, 잠정)】
(단위 : 만개)
구분 | 일반 등 | 영세 (~3억원) | 중소 | 계 |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가맹점 수 | 0.8 | 17.7 | 1.3 | 1.0 | 0.5 | 21.2 | |
| 비중 | 3.9% | 83.3% | 5.9% | 4.5% | 2.4% | 100% |
□ (환급액)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협회, 잠정)】
(단위 : %, 억원)
구분 | 영세 (~3억원) | 중소 | 계 |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 상반기 (A) | 수수료율(평균) | (신용) 2.23 (체크) 1.44 | 1,192 | |||
수수료 부담 | 605 | 189 | 215 | 183 | |||
| 우대 시 (B) | 우대수수료율 | (신용) 0.8 (체크) 0.5 | (신용) 1.3 (체크) 1.0 | (신용) 1.4 (체크) 1.1 | (신용) 1.6 (체크) 1.3 | 612 |
수수료 부담 | 215 | 115 | 141 | 141 | |||
환급액(A-B) | 389 | 74 | 74 | 42 | 580 |
* 수수료부담액은 ’19.7월~’19.12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19.7월~’20.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20년 3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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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019년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분들 중에
ㅇ 폐업 등의 이유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분들께는 카드사가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ㅇ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좌로 입금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해주시면 카드사에서 확인 후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먼저,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환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확인 방법]
❶아래 방법으로 접속하여 “수수료 환급액 조회” (대상기간 : 2019.1.1.~2019.7.31.)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❷협회 콜센터(02-2011-0700)에 문의 |
ㅇ 환급액이 있는 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환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씨티은행 | 1566-10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미환급금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목록】
구 분 | 구비서류 | 접수방법 | ||
개인사업자 | 단독대표 | 정보 변경 신청서 (각 사 양식)* |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통장 사본 | 우편접수, E-mail, FAX, 영업점 내방 中 택 1 |
공동대표 |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계좌이용동의서* ④ 각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⑤ 통장 사본 | 우편접수, 영업점 내방 中 택 1 | ||
법인사업자 | 단독대표 |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④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⑤ 통장 사본 ⑥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 ||
공동대표 |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②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계좌이용동의서(각 사 양식)*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⑥ 통장 사본 ⑦ 사용인감계 원본(필요시)** |
* 정보변경신청서(각 카드사 양식)와 계좌이용동의서(공통 양식)는 협회 홈페이지[메인화면 상단의 “가맹점” 클릭 → “가맹점 가입절차” 게시판 → “가맹점 정보변경 제 신청서”]에 게재
** 통장인감과 법인인감이 다를 경우 필요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