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은 2019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여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과 제도 정비가 마련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은 1961년 11월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세 자매가 사망한 것이 시초가 되어, 1981년 라틴아메리카의 여성 협회가 이를 기리기 위해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로 제정하였다고 한다. 이후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이를 기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 존중을 위한 인권의식의 확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991년 전 세계 여성운동가 23명은 여성 폭력 종식을 위해 미국 뉴저지 주에서 연구회를 열고,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를 ‘여성 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하고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2000년 UN이 공식적으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로 제정.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본 상담소에서는 강원지역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전문과정(장애여성폭력사건 진술분석_트루바움진술분석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정한 2021년 슬로건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를 외치며 홍보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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