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감가상각법이 개정되어 직접법으로 해야 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책에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직접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간접법에 대한 설명 또한 자세히 해 놓아서 간접법도 계속 사용하는지 헷갈립니다.
대차대조표상에
건 물 1,000,000
건물감가상각비 200,000 800,000
이런식으로 차감하여 잔액을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건 물 800,000
이렇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결산시 분개도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이 아니고
감가상각비 xxx / 건 물 xxx
이렇게 해야 하는지요?
이제 간접법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가상각비의 기장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인정됩니다. 오히려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간접법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입니다.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착오가 있는듯 합니다. 이 부분은 개정된 것이 없어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직접법과 간접법이 허용됩니다~
제가 샘 동영상강의를 들을때 "간접법에 X를 그어놓았고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찾아볼것" 이라는 메모해 놓은것을 지금 복습하면서 있어서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