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무섬마을(수도리) - 강물 속의 섬
1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강물 속의 섬, 영주 무섬마을(수도리)
무섬마을의 외나무다리
경북 영주시 문수면에 자리한 무섬마을은 낙동강이 품은 보물이다. 낙동강에 합류하는 지류인
내성천과 서천이 만나서 돌아나가는 곳에 무섬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섬'과 같다고 해서 '무섬'이다. 한자로 바꿔 '수도리'(水島里)라고도 불린다.
이 마을은 안동의 하회마을, 예천의 회룡포와 함께 내성천의 대표적인 물돌이마을이다.
무섬마을(수도리)쪽에서 본 외나무다리
강 건너편에서 본 수도리 마을
무섬마을은 외나무다리 하나로 육지와 소통했다. 이 다리에 의지해 사람들은 '섬'
밖을 드나들었다.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구불구불 이어 만든 외나무다리는 마치 평균대
같은 것이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빠지기가 십상이었다.
뒷쪽에 보이는 다리가 1980년대에 만들어진 콘크리트다리(수도교)
마을은 1980년대 초 건설된 '수도교'라는 콘크리트 다리로 외부와 연결된다.
이 다리가 생기기 전까지 강물에 놓여있던 외나무다리는 수도교가 건설되면서 철거되었다가
지난 2005년 다시 복원되었다. 마을에서는 이 다리의 복원을 기념해서 해마다 10월이면
'무섬 외나무다리축제'를 연다.
무섬마을은 반남 박씨와 선성 김씨의 집성촌이다. 1666년 반남 박씨가 처음 정착하면서 마을
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 후 선성 김씨가 들어와 이미 뿌리를 내린 박씨와 결혼해
한 집안을 이루었다.
마을은 40여 채의 가옥으로 이루어졌다. 주민은 44명. 가옥과 주민의 수가 거의 같다.
가옥은 단 몇 채를 제외하고는 전통을 고이 간직한 오래된 한옥이다. 그중 16동은
조선 후기 지은 것으로 그 역사가 100년도 훨씬 더 되었다.
전통마을로 유명한 하회에 비해 가옥들의 위세는 작은 편이지만, 만듬새와 보존상태가
좋은 9채는 경북 문화재자료와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해우당고택, 만죽재고택, 김뢰진가옥, 안동장씨종택 등이 그것이다.
영주 소수서원 옆에 선비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 선비촌의 유명 양반
가옥들이 무섬마을의 것들을 그대로 모방해 지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섬의 가옥에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
선비촌의 것들에서는 그러한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섬마을의 초갓집
어느 양반집에서 한학의 대가 이가원(李家源)님이 쓰신 편액을 만났다
무섬마을에는그 흔한 구멍가게나 식당이 한 곳도 없다. 오로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
실을 겸비한 작은 주차장이 하나 있을 뿐이다.
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겠다는 타 지역의 관광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자연에 의지해서 초연하게 살아가는 모습들만이 마을 곳곳에 베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섬마을이 민속마을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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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무섬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25일 '영주 무섬마을'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영주 무섬마을은 조선 중기 17세기 중반 입향시조(入鄕始祖, 마을에 처음 들어와 터를
잡은 사람)인 박수(朴燧)와 김대(金臺)가 들어와 자리를 잡은 이래 반남박씨(潘南朴氏)와
선성김씨(宣城金氏)의 집성촌으로서 유서 깊은 전통마을이다.
또 일제 강점기에 뜻있는 주민들에 의해 건립된 아도서숙(亞島書塾)은 항일운동의 지역
구심체 역할을 한 곳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무섬마을은 물 위에 떠 있는 섬을 뜻하는 수도리(水島里)의 우리말 이름으로 삼면이
내성천과 접해있는 전형적인 물도리 마을이다. 마을 앞을 돌아나가는 내성천과 주변
산이 태극 모양으로 서로 안고 휘감아 돌아 산수의 경치가 절경을 이룬다.
현재 마을에는 해우당고택(海愚堂古宅,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2호)과 만죽재고택
(晩竹齋古宅,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3호) 등을 비롯하여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口자형 가옥, 까치구멍집, 겹집, 남부지방 민가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와 양식을 갖춘
가옥이 있어, 전통주거민속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영주 무섬마을'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