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식당 직원, 일반인 차별 정당/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식당, 민원인 밥값이 직원보다 비싸도 된다"
법원 식당에서 민원인의 밥값을 직원보다 비싸게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60대 남성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김주석 판사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내 식당을 이용한 A씨가
“민원인의 식권값을 직원보다 고액으로 책정한 것은 불공평하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후생시설운영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원인의 식권값이 직원보다 비싼 것은
장기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법원직원과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민원인의 이용 특성 때문”이라며
“이 같은 가격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를 불공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법원 식당에서 3장의 식권을 구매한 A씨는
민원인의 식권값(지난해 기준 5000원)이
법원 직원들보다 2배나 비싼 것을 알고
“민원인의 식권값을 직원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부당하게 지불한 식권값 5000원과 위자료 만원을 청구한다”고
법원후생시설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력 : 2011.02.05 08:09 / 수정 : 2011.02.05 11:07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부당이득-구내식당식비차별01)
- 식사판매계약(일종의 매매) (전부 또는 일부) 무효?
- 사법상 차별금지 원칙?
- 민법 제741조, 제103조/제104조?
- 피고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