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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신문 8-29보도화면 캡처 | 작성자 : 군민 | ||
작성일 : 2008-08-29 21:11:06 조회수 : 5 | |||
2007/09/02 [18:39]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울진군의회,집행부에 질질'식물의회?' 장덕중의원, "주민허락 없이 원전개발세 140억원 선집행 안될말" 울진군 의회가 최근, 올해부터 새로 신설돼 지원되는 '원전 지역 개발세로 U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신규 골프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을 위해 약 140억대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주민동의등을 무시한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의회가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울진군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원전 개발세가 신설돼 원전 발전량 1kwh당 0.5원씩 막대한 지원금이 쏟아져 들어온다. 군은 오는2009년께 본격적인 신울진원전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포함 향후 4년간 지원되는 원전 관련 울진주민특별지원금 약 2천672억, 국·도비 약 2천328억 지원 유치, 민간자본유치 (예상유치액 5천억)등 1조(1,000,000,000,000원)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른바 "U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7월9일~20일까지 울진군의회 07년도 1차 정례회를 갖고 울진군 제1차 추경예산 2천654억을 확정했다. 추경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4%증액된 326억6천만원을 의결했다. 울진군의회 장덕중의원은 6일, "주민공청회도 없이 원전개발세로 받은 돈을 군집행부에서 골프장 부지 매입비 등으로 약 140억원대의 재원을 선집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울진군을 비난했다. 특히 장의원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울진주민 특별지원금이나 원전 개발세 등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주민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앞서 울진군이 지난 수년전 원남의 모처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며 수십억대의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 놓고 이 부지는 그대로 내버려 둔채 또 다른 제3의 부지에 주민합의도 없이 새로 골프장을 짓기위해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장의원은 "집행부에 재차 주민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나 집행부에서는 곧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만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울진군집행부를 비롯 울진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대 주민의견 무시 행태가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장의원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가 울진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울진주민 H(50)씨는 "울진읍 주민들을 비롯한 북면 원전에서 특히 가까운 5Km 반경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 된 체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사업을 추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지역언론을 비롯한 울진주민과 지역의 선각자들은 수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U-프로젝트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예산 중, U-프로젝트 관련 예산에 관한 명칭을 <미래 전략사업>이란 포괄적 개념의 명칭으로 사용토록 권고했다. 울진군 U프로젝트 1조원 재원 확보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에서 한수원(울진원자력본부장집행분 포함)등 208억원, 원자력발전소지역개발세특별회계=원전지역개발세 160억원등 "울진군 원전관련재원 4년 지원금을 통합한 1천472억원" 또 "신울진원전1,2호기추가건설특별지원금(우선적사용가능)1천200억원(*2009년부터1호기당 600억원지원)", 국·도비지원금 2천328억원 민간자본투자유치 5천억원 등으로 1조원의 사업재원을 마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07/08/06 [18:58]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울진군의회를 시녀로 둔, 울진공화국만세! 지역주민 의견 무시...울진군의회 특별회계 155억원 승인 이우근 국장, ujintimes@empal.com 등록일: 2007-09-03 오후 6:16:32 2007년 8월24일 울진군(군수 김용수)이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이하 원특금)를 종자 돈으로 1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울진[U-프로젝트]사업 중간보고회를 보고 울진군민들이 비난하고 있다. 군민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울진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결정한 원특금 사용처를 울진군의회(의장 사영호)가 주민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했다"는 주민들의 불만어린 원성이다. 원전발전개발세는 울진군의 순수재정이 아니다. 원전발전개발세는 세계적인 원자력발전소 6기를 보유한 대가로 울진군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순수주민위로금'이다. 이 자금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외면하고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울진[U-프로젝트]사업을 두고, 울진군의회가 특별회계로 155억원을 승인한 것은, 지난 1월 거의 노략질 수준의 자치조례법 재정을 이미 승인해준 울진군의회를 비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다. 울진군이 지난 2007년 1월 5일 재정한 자치법 조례 제1881호 5조항에는 "군수가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두고 김용수 울진군수는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가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황당한 사업에 군민들의 목숨과 바꾼 돈을 군민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울진군수가 "군민의 돈을 훔쳐가는 행위"로 보인다. 오늘날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주민무시 행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병폐로 지적받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김황식 시장의 주민소환추진 사유와 잘 비교가 된다. 김 시장은 정체된 지역발전을 고려해 타 지방정부가 거부하는 혐오시설을 유치해서 90%이상의 그린벨트 등 하남지역발전의 걸림돌을 타파하고, "광역화장장 유치로 얻는 2000억원의 인센티브를 이용해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는 전략적인 구상이다. 한마디로 김 시장은 주민의 목숨 값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남시 집행부는 지난 4월 하남시 시의회에서 광역화장장시설 용역비 5억원을 요청했다가 부당성을 주장하는 일부시민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등 헌정사상초유의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김 시장은 정부의 인센티브로 추진한 광역화장장 유치사업에 시 재정으로 용역비가 책정된 것이 단초가 되어 현재 일부시민들이 추진한 주민소환 절차에 의해 시장직을 두고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울진군의 울진[U-프로젝트] 사업과 하남시의 광역화장장유치 사업은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울진원자력지역개발세는 울진군민의 목숨 값이다. 울진군이 지난 18년동안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원특금 647억원을 포함한 1천억원의 울진발전자금을 김용수 군수가 2006년 5. 31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특금을 선심성 집행하여 군민의 비난을 받아 왔다. 이 같은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군수의 정책은 여전히 "울진군을 정체시키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난 8월 31일 울진군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울진군 장기개발사업 용역비 5억원과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시설비 155억원으로 울진미래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울진군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1~5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군의회에서 승인받은 정당한 행정이다"라고 주장해 울진군의회로 책임을 떠 넘겼다. 이날 울진군의회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울진[U-프로젝트]사업은 2007년 당초예산이 예결의원들의 특권으로 전액삭감했으며, 2007년 제155차 정례회의 추경예산에서 명칭을 [울진미래전략사업]으로 바꾸고, 사업을 세분화하여 집행부의 요구대로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혀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군민의 신임으로 당선된 군의원들이 "공정하고 철저한 준비로 원특금사용을 결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 사건의 전말은 애초 "울진군수가군민들의 동의없이 돈을 훔치는 법을 연구해 의회에 상정했다"는 의혹이다. 이 조례법은 지난 1월 5일자로 울진군의회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회는 올해부터 울진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전량(KW당 0.5원의 65%)에 따라 울진군에 지불되는 지역개발세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울진군민을 속이는 지방자치법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증거로 첫째, 울진군은 이미 2006년도 울진[U-프로젝트]사업 설명회를 엑스포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올해부터 지원되는 원특금사용에 대한 법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준비하였다"는 의혹이다. 둘째, 울진군수가 이미 원특금 647억원을 군민의 동의없이 흥청망청 사용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회는 "울진군수가 새로 재정된 지역개발세를 군민의 사전동의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었다" 는 의혹이다. 따라서 김용수 울진군수는 "울진군의회가 특별회계 조례법을 승인했기 때문에 군수는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주민들이 울진군의 견제 권한을 맡긴 군민의 머슴, 울진군의회가 견제하지 않고 울진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누구의 승인을 받고 울진군민의 돈을 마음대로 투자하는가. 울진군의회가 방폐장 국책사업도 깽판쳐 군민을 도탄에 빠뜨리더니, 군민의 마지막 목숨 값 마져도, 실체가 없는 군수의 독단적인 사업을 위해 법을 만들어 투자한다는 것은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의정활동이다. 군민을 깔보는 선출직들의 횡포는 어디까지 갈까. 심히 의심스럽다. 군수가 거듭된 정책실패로 군민을 도탄에 빠뜨려도 군의회는 연속적으로 군수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울진군수는 마지막 남은 군민들의 "100년대계의 꿈" 마저도 사전 심사하고, 초청인사 몇 명과 쑥떡공론으로 가로채고 있다. 울진군의회가 군 세입이 아닌 주민의 목숨 값을 승락하면서 "주민투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군민은 안중에 없는 불의한 의정활동으로 관찰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정부의 돈으로 사업을 시행한 하남시 김황식 시장의 주민소환 추진논리와 울진군민의 목숨과 맞바꾼 돈으로 추진하는 울진[U-프로젝트]사업을 비교하면, 주민소환 추진사유에 있어서 지방자치정부가 적용한 자치법의 형평성이 왜 이리 다른가. 울진군수가 울진군민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은 해도 너무 한다. 울진공화국만세다. ⓒ 울진타임즈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관련,울진군검토대상사업규모'7조931억원' 도로·철도 9개 사업, 1조4천874억원 경제·과학 분야 8개 사업, 3천730억원 E-mail: uljinnews@empal.com 작성일: 2008.03.24.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울진군은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태스크포스(TF) 팀 13명과 실무위원 7명 등 총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종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2월15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수산 분야 4개 사업, 1천71억원 해양개발 분야 5개 사업, 4조476억원 울진군, TF팀 구성해 각종 사업 검토중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해 울진군은 5개 분야의 29개 사업을 경북도에 검토 대상사업으로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건의가 예정되어 있는 29개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7조931억원에 이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및 철도 SOC사업은-‘덕구~태백간 도로 확·포장(북면, 1천억원)’, ‘평해~온정간 88번국도 확·포장(평해·온정면, 9백억원)’, ‘직산~망양 도로 확·포장(평해읍·기성면, 1천656억원)’, ‘산포~온양 도로 확·포장(근남면·울진읍, 1천651억원)’, ‘창수~원남간 국지도 69호선 도로 확·포장(원남면, 427억원)’, ‘덕신~석포간 지방도 917호 도로 확·포장(원남면, 243억원)’, ‘봉화(분천)~울진간 철도 개설(울진읍, 8천50억원)’, ‘정명~선구 도로 확·포장(기성·온정면, 306억원)’, ‘구산~수비 도로 확·포장(근남면, 641억원)’ 등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4천874억원이다. ▲경제·과학 분야 사업은 -‘해양바이오 첨단 산업단지 조성(죽변면, 200억원)’, ‘음식물 에너지화 시설(울진읍, 60억원)’, ‘신재생에너지 연료단지 조성(죽변면, 600억원)’, ‘태양광발전 실증·교육단지 조성(북면, 500억원)’, ‘원자력이용 실증·연구단지 조성(죽변면, 700억원)’, ‘바이오매스 발전단지 조성(근남면, 550억원)’, ‘해양심층수(해상취수) 시범 개발단지 조성(죽변면, 120억원),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죽변면, 1천억원)’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천730억원이다. ▲관광산업분야 사업은 -‘환경아크(농업공원) 지구 조성(서·근남면, 1천800억원),‘백암 밸리나테라피 조성(온정면, 3천억원)’, ‘산림휴양(포레스트)테라피 조성(북·서면, 5천980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규모는 1조780억원이다. ▲농·수산 분야 사업은 -‘동해 갑각류 종합타운 조성(울진군 관내, 500억원)’, ‘수산자원 복원 사업(울진군 관내, 300억원)’, ‘에코팜(친환경축산단지) 조성(평해읍, 151억원)’,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근남면, 120억원)’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천71억원이다. ▲해양개발분야 사업은 -‘울진 다이나믹 오션 리조트(원남·기성면, 4천886억원)’, ‘왕돌초 마린 유토피아 조성(기성·후포면, 2천430억원)’, ‘탈라소테라피 테마파크 조성(북·근남면, 1천260억원)’, ‘연안 침식 방지 사업(북·후포면, 1천800억원)’, ‘사계절 해수욕장 오션돔 리조트 사업(기성면, 3조원)’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4조476억원이다. 울진군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지난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아직까지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총 투자 예산과 사업 및 발전방향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만 타 지자체보다 먼저 경북도에 울진군이 당면한 해당 사업을 건의함으로써 예산 확보 등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제정과 관련하여 울진군은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태스크포스(TF) 팀 13명과 실무위원 7명 등 총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종 현안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2월 15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1차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2월 15일 열린 1차 보고회에서는 6개 분야 35개 사업이‘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한 울진군의 우선 검토 대상 사업으로 논의됐으나, 이후 경북도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SOC사업 분야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전국 해안권 3곳의 개발행위를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28일 시행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연안과 도서를 개발할 때 관련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기존 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고, 토지 수용권까지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그동안 개발을 억제해오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 기존의 36개 법률, 69개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으로써 환경단체에서 난개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숱한 진통 끝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었다. 동해안 연안 침식 47곳…지반붕괴 우려 친환경 공법 축대보강 시급
사진설명:울진군 기성면 구산해수욕장에서 평해읍 월송정 구간의 항공사진에서 해안 침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침식면적은 3만3천376㎡에 이른다. 노란선이 1971년 8월 당시 해안선이고 붉은색은 2005년 5월의 모습이다. 경북도 제공
[매일신문 2008-8-29자]연안침식에 의해 지반 붕괴가 우려되는 경북 동해안 지역(본지 2006년 12월 12일자 3면 보도)에 친환경적 공법으로 축대 등을 쌓는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사장 유실 등 해변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인공구조물 설치보다 매년 모래를 보충하는 연성공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연안침식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도내 침식지역 47곳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7곳의 침식유형은 백사장 침식 38, 토사 포락(연안지역 해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된 곳) 1, 해일로 인해 기존 호안이 붕괴된 곳 2, 월파·침수 등에 의한 재해위험상존 지역 6곳이었다. 침식원인으로는 어항 건설 19, 직립호안 건설 22, 도랑둑 건설 2, 원전구조물 2, 민가 전진 2 등이었다. 또 연안보존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21곳의 침식은 폭 최대 22m(포항 동해면 도구해수욕장), 길이 2.43km(울진 후포면 삼율리~금음리)에 이르렀다. 앞서 국토해양부가 도내 22곳을 조사한 연안침식 등급평가에서도 A(양호)등급은 1곳도 없었고 B(보통)와 C(우려)등급 9곳이었으며 D(심각)등급도 영덕 대탄리, 울진 봉평리 등 4곳에 달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봉평리 해안의 경우 백사장 면적이 2005년 6월 8천49㎡에서 2006년 6월 8천972㎡로 증가했다가 2006년 10월 7천966㎡로 줄고 올 6월에는 7천488㎡까지 감소했다. C·D등급의 침식원인은 대부분 해안도로 및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항만, 방파제 등 연안의 인공구조물에 의한 해류 방향 변화,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바닷모래 채취 증가 등의 원인으로 동해안에 연안침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동해안은 연안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많아 침식에 의한 가옥파손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 연안정비 10개년계획(2010~2019년)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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