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브릿지'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흔히 브릿지라고 말하는 것은 핸드폰을 불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주변에서도 공공연하게 주운 핸드폰이 자신의 핸드폰보다 좋다면, 브릿지를 통해
사용하곤 합니다.
통신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지만, 한 때 용산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 행동이 크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알게 되었고요. 통신법에 의하면 브릿지를 해주는 대리점 측은 4천만원의
벌금, 사용을 하는 사람은 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04년 4월 15~20일 또는 말경 제 막내동생은 학교매점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동생은 그 핸드폰을 주워서 가지고 있었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주인은 공손하지 못한 태도로 위치추적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하고 욕을 했습니다.
흔히 고등학생 나이의 학생들이 그러하듯,
기분이 상한 제 동생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고, 발신과 수신이 정지된 것은 그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얼마되지 않아서였고, 그때까지 사용한 것은 단 한차례의 *88을 이용한
음성사서함 수신이었습니다.
그렇게 4월은 끝나가고 5월이 되었을 때.
'브릿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들 한다고 말하더군요.
마침, 저희 아버지 핸드폰이 너무 오래되어서 기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브릿지를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 자매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고, 원래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저희를 어릴 적부터 많이 믿고,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주시는 분들이라
아버지는 저희가 주운 핸드폰에 대해서 캐묻지 않으셨고, -단지 핸드폰에 관한 지식이 잘
없으시니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선 브릿지에 관한 내용만 (친구분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친구분을 통해 브릿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10~15일 쯤에 아버지는 우리가 드린 주운 핸드폰을 브릿지를 하려고 친구분에게
건네 주셨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저희 손에 머물렀던 기간은 그때까지 입니다.
그런데 5월19일 오후, 둘째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 브릿지를 하려던 곳이
친구분이 아는 사람의 아들이 있던 대리점인데, 불법행위라 적발되어 저희가 주웠던 핸드폰이
주인에게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경찰에 의해 되돌아간게 아니라 어떤 남학생이 '돌려준 사례금'도 받으며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받은게 5월 17일입니다. 저희는 건네준 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핸드폰이 카메라폰이라 제 동생이 자신의 모습을 한장 찍었는데, 본래의 주인이 학교에서
잃어버렸으니 학교의 학생이라 생각하고 선생님께 알린 결과 제 동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날, 제 동생의 담임선생님께서는 제 동생을 도둑취급하며, 핸드폰을 훔친 것을 인정하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부인하다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벌을 섰고,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처리할 문제인데 마침 수학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처벌은 이틀 뒤로
미뤄졌습니다.
5월21일,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돌아오시자 제 동생과 어머니께서는 또 한차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주웠지만, 돌려주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제 동생은 수업도 듣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교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측에서 한 번 사용한
음성수신요금과 핸드폰이 우리의 잘못으로 상처가 났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제 동생은 봉사활동을 했기에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월말, 6월 초 쯤에 그 핸드폰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학생은 어머니가 안계시고,
나이 많으신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 일에 개입을 잘 안하려고
하셨고,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4월달 핸드폰 요금이 나왔으니 그 요금을 다 내라고
하셨습니다.
핸드폰 요금은 9만원으로 단말기의 할부금 요금과 기본료, 통화료까지 포함된 총 액수였습니다.
저희는 한번 음성수신밖에 한 일이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핸드폰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정액제 25000원을 했으니 그것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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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 막내 동생도 정액제 21000원입니다. 그래도 충전해서 8만원까지도 나옵니다. 요
즘에 그 이상으로 안나오는 요금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이 손쉽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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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할머니는 "우리가 브릿지하려고 보냈을때 그 대리점 측에서 발신을 풀고 사용한 것"
이라고 하며, 저희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그것은 4월의 사용요금이었고,
저희가 브릿지를 하려고 보낸 날짜는 5월이었기 때문에 요금이 아직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대리점에 알아보니 발신을 마음대로 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다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의 사용내역서를 보면 되지 않겠냐고, 사용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그랬더니
할머니는 자신이 "30년 교사 생활을 했고, 교장도 맡은 적이 있다. 그래서 학생(제 동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인데, 딱딱거린다"며 "자신의 손녀(핸드폰 주인)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며
9만원 모두를 내주면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겠노하
했었는데, 문제는 상대방 측에서 자꾸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5월달 요즘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요금이 나오면 그 요금까지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달치의 단말기, 기본료, 통화료를 전부 내라는 것이지요. 원래는 6월9일에 돈을
(일단 4월달 요금인 9만원) 부치라고 했는데 ,6월9일 아침 9시 20분경에
저희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돈을 주겠으니 핸드폰 사용내역서를 주셨으면 한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 할머니는 얘기를 마치기도 전에 "자꾸 의심한다. 그렇게
내기 싫으면 내지말라. 법정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 어머니가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은 반드시 내겠으니 단지 핸드폰 사용 내역서만 뽑아달라"고 말씀드려도,
무조건 어머니의 말을 막으시며,
핸드폰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은 죄는 도둑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신이 소송을 걸면 제 동생은
앞으로 취직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미움만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게 되면
저희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또 덧붙여 9만원만 내면 끝날 것을 왜 자꾸
내역서를 달라고 하냐면서, 자신은 일을 해야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가야 해서 바쁘다며
내역서를 뽑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만 주면 될 것을 자꾸 자신들의 감정을 건드린다며
일을 크게 만든다고 나무랐습니다. 단지 내역서와 돈을 바꾸자는 것 뿐인데도요. 영수증처럼
말입니다.
정말 9만원만 내고 끝날일이라면 저희도 그렇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이 바뀝니다.
다음달 요금까지 내라고 하고, 핸드폰이 브릿지때문에 초기화되서 중요한 정보가 날라갔다고
그 정보를 복구시키는데 4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지 청구하려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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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는 핸드폰이 초기화된다면 전화번호 외에는복구시킬 수가 없으며, 전화번호 복구는
무료라고 합니다.
핸드폰 주인 측에서는 방송용 포토자료와 사진을 복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는 컴퓨터에
케이블선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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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를 하면 말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저희가 말을 꺼내기만 하면 법정에서 보자며
말을 막아버립니다. 돈을 안준다는 거 아니라고 해도 저희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9만원을 주고,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부치라고만 하니 각서를 받을 상황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정말 소송을 건다면 저희에게 피해가 많나요?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은 죄와 브릿지를 시도한 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일주일동안
제 동생은 수업도 못듣고 교내 봉사활동까지 했는데 그 요금을 몽땅 다 내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9만원을 다 낸다고 내역서만 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되어서 의심을 한다"며 저희어머니가 건방지다고 합니다. 할머니니까요.
핸드폰을 잃어버려 정신적인 피해가 컸다고 말하지만, 제 동생도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도둑으로 몰아버리는 바람에 많이 속상해하고, 이 일로 담임 선생님한테도 많은 미움을 샀다고
앞으로 진로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3학년인데 말이지요.
그리고 브릿지를 시도한 것이 죄라면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자꾸 달라지고, 내역서는 주지 않으려 하니 저희집은 3주 동안이나 집안이 뒤집힌
상태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분실핸드폰 돌려주지 않은 죄로 요금청구한답니다.
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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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3
04.06.09 14: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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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행이네요 ^^ 2004년에 쓰신글인데 ㅋ 9만원 물어내라고 하신분 착하시네요. 핸드폰 습득하셨으면 절대 주인 찾아줘야 하거든요 ^^ 고의로 전화를 받지않고 전원을 꺼두는 등의 행동을 하면 2000만원 이하 혹은 3년이하 징역 일껄요 ^^ 9만원 주는걸로 끝나면 최고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