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사진1: 울산석유비축기지 지하저장시설 공사현장 내 설치된 선별기가 발파암(버력)을 선별중이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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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2: 지하비축기지 건설 사무소측이 발파암(버력) 20만㎥를 매각키 위한 입찰공고문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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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울산석유비축단지 내 지하비축시설 건설현장에서 탈ㆍ편법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석유공사 소유의 울산석유비축기지 내 지상에 있던 석유저장시설을 철거하고 지하에 면적 98만2천29여㎡, 1천3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을 건설 중이다. 공사비만 2천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사현장 내에서 탈ㆍ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 내용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비축기지 내 지하저장시설 건설현장 발파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발파폐암석(일명; 버력)을 석유비축기지 안에 선별기까지 설치해 두고 선별 판매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파작업 과정에서 생긴 버력을 선별기를 설치하고 선별해 판매하는 것은 골재채취업자가 하는 영업행위로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한국석유공사가 할 행위는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하비축기지건설 현장사무소는 지하발파로 발생하는 폐암(버력) 20만㎡를 판매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선별을 전문으로 하는 `ㅅ` 업체와 계약을 맺고 비축기지 지하저장시설건설 현장에서 올해 초 선별기 설치(관련사진1 참조)를 마쳤다. 이후 지난 4월 `현장 발생암(버력) 매각 입찰` 공고(관련사진2 참조)를 내고 매수업체 공모에 나섰고, 1500원/㎥을 써낸 `ㄷ`업체가 낙찰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유상 판매에 나선 버력은 공사를 위한 설계 당시 울산항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국가기간시설인 신항만건설 매립재로 무상 공급키로 울산지방항만청과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양측 모두 이 같은 조건을 설계에 반영했다. 주민들은 이점을 지적한다. 당초 설계대로라면 외부판매가 불가능한데, 유상매각은 물론 현장에 선별기까지 설치하고 크기별로 선별해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각 공고를 낼 때 공고문에 공사장 내에서는 어떤 선별작업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하고도 입찰 후 낙찰자에게 공사현장에서 크기별 선별은 물론 적치 장소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낙찰자에게 입찰조건을 무시하고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면 입찰 부정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입찰 공고문(관련사진2)을 보면 항목 ①,②,⑤에서 "발파암은 선별 등의 기타작업 없이 원석상태로 반출하여야 한다." "매각수량은 흐트러진 상태이며, 현장 내 크랏샤 설치 및 기타 선별 등의 작업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어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업체 측은 관련사진 1처럼 지하저장시설 건설현장에서 선별기를 이용해 폐암을 40mm, 90mm, 250mm 크기별로 선별해 반출하고 있다. 심지어 선별된 골재를 비축기지 공사현장에 적치해 놓고 일부는 외부 골재판매상 야외적치장으로 옮겨놓고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은 현장 상황에 대해 지난해 버력을 선별할 업체를 미리 입주시킨 점과 매각공고에서 밝힌 조건과 달리 현장에서 선별해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편ㆍ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개연성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지가 비축기지 지하화공사 현장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으나 "본사 홍보실에 확인해 보라"는 답변 외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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