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1,1,3 년 비자를 받고, 2년 경과 되었습니다.
계속 일본에 거주면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23년 12월)에 영주권 신청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1월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등본에 자녀가 추가가 되었는데,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서 입국관리소에 제출을 해야하나요?
원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게 되어서 연락이 오면 그때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거 같고 언제 연락이 오게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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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여뷔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제분이 출생했다는 취지의 서면과 함께 호적등본과 주민표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