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교체공사를 앞두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고려하던중,
"사업자선정지침"에 보니 입찰공고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두 군데 다 입찰공고를 할 수도 있는지...아니면 지침에 나와 있는데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조달청 나라장터는 왜 공동주택에게 개방을 했는지...헷갈리네요...
첫댓글 안녕하세요?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네요.행정청의 정책이 뒤받침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다행히도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기해 안내해 드립니다.결론은 "나라장터" 에 입찰공고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회신내용>전자입찰 방식을 사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3. 10 .21 민원인)
첫댓글 안녕하세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네요.
행정청의 정책이 뒤받침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기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은 "나라장터" 에 입찰공고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신내용>
전자입찰 방식을 사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3. 10 .21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