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장' 열린 강동구, 전세 매물 늘고 3주째 전셋값 하락 실거주의무 유예 3년뒤, 집주인·임차인 분쟁 가능성 높아 "'특별법' 주임법 우선 원칙…임차인 불리한 조항 효력없어"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