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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노대통령의 전효숙 임명절차, 명백한 위헌" | |
[업코리아 2006-09-08 09:38] | |
후보자 임기조정 위해 사직 권고했다면 "헌법에 반하는 행위"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고 전 후보자의 6년 임기를 맞추기 위해 지난달 16일 민정수석을 통해 전화로 헌법재판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전 후보자가 6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전 후보자는 이날 8월 16일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로 지명통보를 받고 사퇴했다. 임기와 관련해 재판관 사직서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임명권자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6년의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헌법재판관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그로 인해 재판관이 사표를 제출했다면 이는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 끝에 진행된 7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헌법학자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학과)는 "헌법재판소장이란 자리가 대통령이 비서를 시켜 사표를 받을 정도의 위치인가.
대통령이 헌재소장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사표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헌법적으로 타당한가"라는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헌법 112조 2항에 반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다면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 본다"고 답했다.
강 교수는 "헌법재판관을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시키지 않는 이유는 신분을 보장해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만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기조정을 위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헌법재판소에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보면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전 후보자는)헌법재판소의 청렴유지 행동강령에 따라 사무처장 등과 상의를 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 뉴데일리(www.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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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통령의 손맛이 닿는 헌재라면 없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