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고속도로를 시공한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완공 6년이 지나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공사 발주처인 베트남 정부가 한국 시공사들에 미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 판결을 내놨으나 현지 법원은 부실시공을 이유로 책임 보상금까지 요구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의 개별 공구를 각각 시공한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개통 6년째에도 공사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했다. 미수금은 6개월 전 기준 롯데건설 86억원, 포스코이앤씨 99억원으로 이자를 합해 200억원 규모다.
두 회사는 공사대금을 못받은 것도 모자라 보상금마저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2심에서 원고인 베트남도로공사(VEC·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의 손을 들어 롯데건설이 70억원, 포스코이앤씨가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롯데건설와 포스코이앤씨는 2018년 9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도로 일부에서 금이 가거나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다고 베트남도로공사 측은 주장했다.
하지만 두 시공사 측은 공사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준공 직후가 아닌 사용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통상 국내에선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만큼 소명하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하자 보수를 완료했음에도 공사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한국 시공사와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한 구간이 나뉘었는데 공사를 담당하지 않은 구간도 배상에 포함됐다"고 토로했다.
ICC 중재 판결에도 공사대금 못 받아
롯데건설은 2021년 3월 국제분쟁중재기구인 싱가포르 소재 ICC에 발주처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했다. 지난해 10월 공사금 지급 판결이 나왔지만 베트남 측은 거부하다가 6개월 지난 올 4월 이를 받아들였다. ICC의 중재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사관 영사인증 등 해당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
포스코이앤씨도 이어 2021년 8월 ICC에 중재 신청을 했고 미수금을 인정하는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 하지만 롯데건설 공사대금 지급 건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은 향후 법적 대응을 협의 중이다. 상계처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계처리는 거래 양쪽이 서로 채권·채무를 동시에 보유해 일정액의 채무를 없애는 데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중재 승소분과 VEC의 2심 판결 패소분을 서로 인정하고 상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VEC가 건설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길이 약 139㎞에 16억4000만달러(약 2조1484억원)를 투자한 프로젝트로 2013년 착공했다. 입찰 당시 수주액은 롯데건설 6200만달러(약 829억원) 포스코이앤씨 4869만달러(약 645억원)다. 2017년 1단계에 이어 2018년 2단계가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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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베트남한테도 발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