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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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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분당구청장의 행정청 여부
qppq 추천 0 조회 484 21.02.01 19: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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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05 01:08

    첫댓글 1. 자치구청장이 아닐뿐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2. 관악구청장은 민선이고,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한다는 차이가 있어서 관악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장의 하급행정청이 아니나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의 하급행정청에 해당합니다. //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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