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복습하다가 권한행사방식 위반의 효과 부분에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선생님 설명하실때
a.건축과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하급행정청이 아니라 이례적이고
b.분당구청장이 내부위임시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은 평소에도 하급행정청으로서 처분을 행사하므로 일반인 관점에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분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일반구로서 행정주체가 아니고 단지 편의상 두는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당구청장이 어떻게 행정청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선출직이 아니므로 부시장같은 보조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대내적으로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하는데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의 의사를 결정,표시하고 성남시에는 행정청이 하나가 아니라 성남시장,분당구청장,중원구청장,수정구청장 해서 넷이 되는건가요?
2.서울시장-관악구청장 관계처럼 광역-기초 지자체장 관계가 아닌 성남시장-분당구청장 관계에서 하급행정청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3. 그렇다면 혹시 신림동과 같은 ~동장도 행정청이 될 수 있나요?
첫댓글 1. 자치구청장이 아닐뿐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2. 관악구청장은 민선이고,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한다는 차이가 있어서 관악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장의 하급행정청이 아니나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의 하급행정청에 해당합니다. //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