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A와 B라는 보험회사에 아이들 상해보험을 각 가입하여 A보험회사는 이미 만기됐구요.. B보험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거든요..
다만 위 두 군데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신용담보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위 대출금원에 대하여 개인회생신청을 들어갔그든요... (96개월로 꽉 채워 변제율은 70%입니다)
아직까지 A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요.. B보험회사에서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더라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왜 그러느냐구.. 보험금은 잘 납입하고 있는데 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B보험회사에서는 "신용카드대출금에 대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70%변제한 것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데 몰랐느냐?"라고 하던데요..
변호사님.. B보험회사 측 얘기가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무리 같은 보험회사라고 하더라도 보험과 신용담보대출과는 별개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이 잘 못 된 것인지요..??
법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개인회생이 인가되더라도 정말이지 살 길이 막막한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글구요.. B보험회사에서는 동시이행권?? 그거랑요.. 여신거래법.. 암튼 그거 법률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