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이며 1심에서 원고승이었고 회원확인의소사건입니다.
2009. 9. 24. 판결송달일
2009. 10. 7. 피고 항소장 제출(항소이유 추후제출)
2009. 10. 22. 고등법원 문서접수
2009. 10. 27. 피고 소송위임장제출(변호사)
2009. 11. 13. 17:00 변론준비기일(쌍방출석) / 항소이유서 미제출
법정에서 법복이 아닌 양복입은 판사 1인과 원고와 피고(대리인) 각 1인씩 즉 3명만 법정에 있었음니다...
판사의 질문은 이 사건과 관련없는 내용을 질문하고 1차변론을 마쳤습니다.
2009. 12. 10. 2차 변론준비기일
질문사항
1. 항소장 제출하고 몇칠까지 항소이유서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2. 그리고 변론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및 속기사는 참석을 안하는지요?
3. 기타 조언할 말씀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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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사소송법 제4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