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1만인 선언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0년을 맞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으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나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에게 수급권을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재산상태의 고려 등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의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나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소득 ·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103만 명이라는 현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과 국가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 103만 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반드시 개정되기를 열망하며 법이 개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빈곤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지 말고 국가가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1만인 일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하는
사회복지사 1만인 선언 |
-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이제 현실화해야 합니다.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 기초생활보장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보장해야 합니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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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앞번호(예, 6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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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7일(화)까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팩스 02-786-2966)로 전송하여 주십시오.
※ 신문 의견광고 입금계좌 국민은행 099-01-0346-045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