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해 지원되던 양육수당을 미이용 저소득 아동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일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을 발표하고 5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단 예산상황을 고려해 만 0~1세 아동에게 우선 지원된다.
양육수당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여부를 결정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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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히 담아갑니다 잘 시행되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