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기자단]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는?
보건복지부공식블로그
2016. 9.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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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에는 ARS (긴급복지,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정책, 위기대응) 해당 업무의 번호를 눌러 상담원과 바로 연결되어 상담이 가능하며, 그외 시간의 일반상담은 ARS 번호를 눌러 상담예약하시고,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자살, 학대, 정신건강, 위기임신 등 으로 상담을 원하실 경우 ARS 번호를 눌러 전문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안내
보건복지 콜센터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일반상담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자살, 학대, 정신건강, 위기임신 관련 신고상담은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전화요금으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제도 안내
업무시간 이후에 상담예약을 하시면 상담원 근무가 시작되는 평일 오전 9시 이후에 예약하신 번호로 연락이 갑니다. 업무시간 중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일 경우 상담예약을 하시면 당일 오후 6시 이전에 예약하신 번호로 연락이 갑니다.
○해외이용안내
해외에서는 국번없이 82-129 또는 8231-389-7000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9상담센터에서는?
▶위기임신상담센터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에는 ARS 번호를 눌러 상담이 가능하며, 그외 시간(오후6시 ~ 오전9시)에 상담을 원하실 경우 ARS 번호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관련 일반상담을 제공하되,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전화(1388), 보건소,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1588-7309)등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으며, 신고접수내용은 담당부서(출산정책과)와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영상수화상담프로그램
129 보건복지콜센터 영상(수화) 상담 진행을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상담
129홈페이지는 이용자 고객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극소수의 악의적인 익명의 사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9홈페이지에서 제공하신 정보는 고객님의 명백한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규졍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예약상담신청
상담예약을 하시면 등록하신 전화번호로 129콜센터 상담원이 전화를 드립니다. 당일 근무시간(평일: 09:00 ~18:00)내에 예약하신 경우에는 당일에 연락을 드리며,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예약하신 경우에는 다음날 근무시간 중에 전화를 드립니다.
예약전화상담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9로 전화주시면 시내전화요금으로 통화 하실 수 있습니다.
◈129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
Q(질문)
제가 사망한 동생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동생은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님께서도 모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A(답변)
개정된 의료법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진단서 발급 가능합니다.
Q(질문)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은 무엇인가요?
A(답변)
초경을 전·후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건강생활 습관 확립 및 미래 여성건강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 연령이 만 12세로 초경시기임을 고려하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사춘기 성장발달과 초경시기 건강문제에 대한 개인별 전문 의료상담과 예방접종을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2016년 기준 2003~2004년 출생자)으로 시행되며, 사춘기 성장발달과 초경에 관한 건강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제공합니다. 다만, 2003년생의 경우 올해 1차 접종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2차 서비스(무료 건강상담 및 자궁경부암 2차접종)를 제공 예정입니다.
< 2003년생의 2차 서비스 제공기간 >
- 6월 20일 이전 1차 접종자: ’18.6.30.까지
- 6월 20일 이후 1차 접종자: 접종일로부터 2년까지
Q(질문)
폐암환자 의료비지원은 무엇인가요?
A(답변)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포함) 중 폐암환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적합한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2016년 기준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8,000원 이하)
- 폐암환자(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지원금액은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급여항목)에 대해 최대 200만원(최대 3년간)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최대 3년간)
- 신청은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통한 알차고 유용한 보건복지 정보도 얻으시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