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자시 양도세 절세 방안은?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다..
♣주차장법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부동산 재테크 1번지 세미나에서 공개해 드립니다.
[부동산투자정보]
서울 도심권 양도세 세제혜택을 노릴 수 있는 방법제시..
차 없는 집도 주차장 꼭 만들어야 할까?
[레드 카드, 이런 규제] 차량 공유시대 시작됐는데…
아직도 도시건물 주차장 의무화, 작고 예쁜 카페 짓는 건 불가능
"이러면서 지금도 건물 지을 때마다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라고 강요하는 게 과연 옳은가요?"
양진석(54) 와이그룹 대표 건축가는 서울 지하철 신촌역과 연세대를 연결하는 연세로(路) 길가 7층 높이 주차타워 한 동(棟)을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방문한 이 주차타워는 입구 셔터가 굳게 닫혀 있고 셔터에는 낙서가 가득했다.
이 주차장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인 연세로는 2013년부터는 정부 지정 '차 없는 거리'가 됐다.
이 건물주는 3.3㎡(평)당 7000만원짜리 땅 10평에 기계값 1억5000만원을 들여 쓰지도 않을 주차장을 지었다.
양 대표는 "주차장법이 일률적·기계적으로 규제한 결과,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가로(街路) 환경 악화, 보행자 불편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없는 가족이 집 지어도 주차장 강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인도(人道)를 걷던 사람들이 한 번에 20걸음을 채 걷지 못하고 번번이 멈춰 섰다.
도로에 접한 건물의 옆면 또는 뒷면마다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드나드는 차들이 인도를 계속 넘어다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주차장 없는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주차장법 19조 1항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설치하려면 부설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대못'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건물 이용자에게 주차장이 전혀 필요없는 건물에도 예외가 없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가족이 거주할 단독주택을 지어도 연면적이 50㎡가 넘으면 주차장을 꼭 지어야 한다.
시설면적 기준으로 음식점·커피점·숙박시설은 200㎡당 1대, 야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를 세울 주차장을 꼭 넣어야 하니 '작고 예쁜 카페, 수영장'을 짓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양 대표는 "어딜 가든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게 당연시되던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법을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거리'가 화두인 지금까지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서 '면피용 주차장' 속출
쓰지 않는 시설을 강요한 결과, 서류에만 존재하는 '면피용' 주차장이 넘쳐난다.
서울 시내에서 주차장법 위반 사례는 2017년 한 해에만 2055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건물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건물 사용 허가만 받은 뒤 버려두는 경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국 4만6484개의 기계식 주차장 중 23.7%가 정기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파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도시 미관을 망치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다"고 했다.
주차장을 분리수거장이나 창고, 영업공간 등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정치권 논의는 ‘주차장 강제 설치’ 원칙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이뤄진다.
국회는 작년 7월 지자체장이 건축주에게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일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올 1월엔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최고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신축 건물에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시·군·구 차원에서 ‘건물주·운전자가 모두 기피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주차장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완책이 도입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마저도 신축 건물에는 여전히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양 대표는 “사회·문화가 보행자 중심으로 변한 만큼, 주차장법을 대폭 완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주 자율에 맡기는 방법도 고민해볼 때가 됐다”며 “차라리 건축주에게 땅을 제대로 활용하게 하고, 그만큼 기부채납이나 세금을 더 걷어 교통 분야에 투입하는 쪽이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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