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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5단지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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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조합원 대화방 조합장이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단 직무정지에 해당됩니다.
현상철 추천 0 조회 479 21.08.04 00:02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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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8.04 08:04

    첫댓글 2021년 7월 3일
    이러한 내용대하여 조합원이 조합카페 질의를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과 조치가 없어 다시 질의 및 조치를 요구하오니

    김명환 조합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 조합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임원은 없으며, 우리 조합 정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그 직무 위배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 조합의 이익을 해하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현상철감사님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08.04 11:46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이라면 판결문를 공개를 하여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무협의 처분 근거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떳떳하게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1.08.04 17:37

    김명환 조합장에게

    1심 법원에 기소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검찰에서 무협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협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찰의 처분내용을 공개 하세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신뢰를 할것입니다

    공개를 못하면 조합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믿을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세요

  • 21.08.05 01:24

    방법이너무치졸하고 책임지지도 못할말을 무분별하게 막내밷는 감사는 자격이없다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으로 감사의 해임건의를 요청합니다
    명예회손은 안되더라도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한다고 보여집니다

  • 작성자 21.08.05 01:43

    김재일 협상단원

    공사비 170억원 인상의 요인의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항목별 세부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롯데건설의 이익을 위해 협상 한것으로 생각 할수 밖에 없습니다.

  • 21.08.05 16:07

    이 자는 매사 이런식이다.
    분명히 7월 31일 조합카페에 "공사비(₩353,000/평)산출 내역서 & 마감재 변경 내역" 을 공지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170억(이 자에 일방적인 주장)인상" 에 요인과 근거를 제시 하라고 외치고 있으니 참으로 이 자는 안하무인의 극치를 이루는 자 이라고 아니 할 수 가없네요.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자에 말과 글은 의도가 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 21.08.06 11:35

    한상철 감사님이 지적하신 조합 관련 재판내용 과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와 함께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의 알권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 총회전에 가감없이 공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21.08.06 13:17


    제가 직접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러 출석하여 5시간 이상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에게 들은 것은 1심에서 벌금형 선고했다는 말을 듣고. 2심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실관계에 다 밝혀질 것임니다.

  • 21.08.06 13:10




    상기 댓글을 보셔요

    주공5-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1.08.04 10:26

    현재 우리 조합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임원은 없으며, 우리 조합 정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그 직무 위배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 조합의 이익을 해하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현상철감사님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08.06 13:37

    김명환 조합장에게

    피고소인(피의자 신분)인 김명환 조합장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1. 검찰에서 도정법 위반 및 배임 등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검찰이 조사한 결과 협의가 있어 1심 법원에 기소 되었다.

    3.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무협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 됐다.

    ㅡ> 무협의 불기소 처분 내용 서류를 공개하면 됩니다

    4. 1심 판결 결과 벌금형을 받았다.

    ㅡ> 1심 판결의 내용 공개 하면 됩니다.

    5. 고소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김명환 조합장이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21.08.06 16:43

    우리가 법원에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주지않나요?

  • 작성자 21.08.07 06:14

    고소인과 피고소인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이해관계가 아닌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김명환 조합장은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
    질문에 침묵을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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